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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8.05.19 17:26
영국 한인회장 선거 관련 독자 기고
조회 수 2275 추천 수 0 댓글 0
조태현 ㅇㅇ님! 터 놓고 얘기 좀 해봅시다 재신임 혹은 재선거 결정 임시총회라니요? 조태현 ㅇㅇ님!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는 내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꽤 대단한 분으로 평가했던 ㅇㅇ님에 대한 나의 실망도 크지만 그 보다는 ㅇㅇ님의 요즘 행태가 한인사회를 너무나 어지럽히고 있기에, 재영한인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흑백을 가려드리고자 하는 의도로 이 글을 씁니다. 내 실명으로 쓰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쓰는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을 포함하여 그 누구 앞에서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흔히 말하는 명예훼손 소송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호칭을 ㅇㅇ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기꺼이 우러러 나오는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니 이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ㅇㅇ님! 다른 얘기는 일체 하지 않겠고 오로지 선거와 소송에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와 소송에 관한 한 ㅇㅇ님과 소송을 제기한 박영근 당시 후보를 빼고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박영근 후보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관위와의 각종회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 했었고, 선거후에는 삼성을 방문하여 ㅇㅇ님 아들이 삼성에서 일어난 부재자투표 부정 건에 직접적으로 간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ㅇㅇ님의 “회장으로서의 모든 기능 중지와 재선거를 명령했던” 3월 10-12일 3일 동안 ㅇㅇ님과 함께 법정에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측의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던 4월 13일에도 ㅇㅇ님과 함께 법정에 있었으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ㅇㅇ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내가 하는 얘기에 거짓이 있으면 신문이나 Email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원 명령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판 3일차인 3월 12일 11시가 조금 넘어서 재판장은 “내가 평소에 하던 것과는 달리, 원고측이 이겼음 (Successful 이라는 표현을 했지요)을 먼저 밝히고 그 이유는 정식판결문(Full Judgment)에서 밝히겠다 ” 라고 얘기 하면서 “원고와 피고측이 합의하여 새로운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작성해 오면 판사의 명령문에 포함 시키겠다”고 하면서 휴정을 선포 했지요. 그 사이에 양측이 합의하여 선관위원 7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에 속개된 재판의 말미에서 판사는 1.<제1피고(조태현)의 한인회장으로서의 모든 기능의 수행을 중지한다.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2.<제1피고는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사들을 선관위원으로 위촉 한다.> 3.<제1피고는 선관위가 제안하는 날짜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그 임시총회의 의장은 선관위의 의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한다.> 4.-7. 기타 등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측(박영근씨)이 이겼다는 의미가 뭡니까? 원고측이 소송에서 요청한 사항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박영근씨가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요청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거를 다시 하게 해달라”는 것이 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을 믿지 않으려 할 테니 4월 23일의 정식판결문에 나와있는 판사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판결문 제1항의 7번째줄-9번째줄에서 판사는 <박영근씨는 한인회의 회원 자격 관계를 다루는 계약상의 조 건들이 선거 과정을 통하여 파괴 되었고 그래서 선거가 다시 치러져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 Mr Park claims that the express and implied terms of the contract governing the Society’s membership were broken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and he seeks an order that it be re-run.)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판사는 원고의 승소(Successful)를 선언했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를 다시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까? 판사가 한 얘기를 판결문 서문에서 좀 더 읽어 봅시다. 첫 페이지 제2항의 3번째줄-6번째줄에 나와 있는 내용 입니다. <이 재판은 3월 10-12일 사이에 열렸다.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나는, 평소의 관행과는 달리, 원고측( 박영근씨)이 승소 하였음을 양측에 미리 알리고 짤막한 승소 이유만 밝혔었다. 이 판결에서는 더 자세한 이유들을 최대한 밝히고자 한다.> (The trial took place between 10 and 12 March. In view of the urgency of the matter I,contrary to my usual practice, informed the parties that the Claimant had been successful but only gave short summary reasons. In this judgment I set out those reasons more fully.) 판사도 얘기 했듯이 정식판결문(Full Judgment)은 별도의 명령이 아니고 3월 12일 내린 판사의 명령에 대하여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법을 전공하시고 은행에 20여 년 근무 하시면서 영문계약서나 법원 서류를 수도 없이 읽어 봤을 ㅇㅇ님께서 이런 정도의 법정 과정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나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읽어본 영문 계약서가 1000건은 족히 되는 것 같고 회사를 대표하여 법정에도 서 봤던 나의 경험으로 볼 때 ㅇㅇ님의 요즘 하시는 모습은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재신임 결정?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임시총회 소집은 무엇이며 임시총회 안건이 <현 회장 에 대한 재신임 여부 혹은 재선거 결정>은 또 무엇입니까? 판사는 이미 원고측(박영근씨)이 “선거가 다시 치러져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고측(박영근씨)이 승소 하였음을 양측에 미리 알리고 짤막한 승소 이유만 밝혔었다. 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ㅇㅇ님께서는 이 내용을 진정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선거를 다시하게(re-run) 해달라는 것이 원고측의 소송 요지이고 그렇게 해 주겠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 3월 12일의 명령인데 ㅇㅇ님은 어디 다른 외계 행성에서 통하는 법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re-run> 이라는 영어를 <다시 뛰자> 정도로 해석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판사는 우리 한인사회를 상당히 수준 높게 평가 했었고 그래서 판사의 판결요지 마지막 부분(제39항 4째 줄-7째줄)에서 한인들 스스로 선거를 다시 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 재판장이 받은 인상은,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해 본 법정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한인회 회원들은 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판결이 내려지면 한인회원들이 협력하여 한인회 정관에 부합 하는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임을 본 재판장은 의심하지 않는다>( My impression is that the members of the Society would be likely to give effect to any declaration which this court made as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If a declaration were granted then I have no doubt that the members could work together to conduct a further election which complies with the Society’s constitution.) 라고요. 그리고 <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본 재판장은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If they did not then the court would consider a stronger remedy.)고 했습니다. 조태현 ㅇㅇ님!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판사는 선거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현 회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인들이 언제 ㅇㅇ님을 탄핵이라도 했습니까? 판사가 ㅇㅇ님의 회장으로서의 기능을 중지 시켰고 선거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누가 ㅇㅇ님을 회장으로 다시 뽑았습니까? ㅇㅇ님의 가족회의 에서 ㅇㅇ님을 회장으로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불신임이라도 했나요? 우리 한인들은 ㅇㅇ님을 회장으로 다시 뽑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 입니까? 임시총회는 새로 선출된 회장을 인준 하기 위한 것 임시총회는 새로 선출된 한인회장을 <인준>하기 위해 소집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임시총회 날짜는 선관위가 제안하는 날짜에 하라는 것이고, 임시총회의 의장은 선관위원장이 하라고 판사는 명령한 것이 아닙니까? ㅇㅇ님 편이라고 스스로 밝힌 유코24라는 엉터리 주간지는 <지금이라도 임시총회를 열어 조태현씨를 인준하면 조태현씨가 한인회장> 이라는 주장을 편 적이 있는데, ㅇㅇ님이 임시총회 소집을 한 것을 보면서 그 엉터리 주간지가 ㅇㅇ님과 사전 교감하에 정지 작업을 했던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ㅇㅇ님의 수준이 그 엉터리 주간지 수준 밖에 안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발행인 역할 이라도 하시나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 엉터리 주간지에 할 말이 많지만 본론과 관계없는 얘기라 그만 두겠습니다. 영어도 잘 하시고 법도 잘 아시는 ㅇㅇ님! 4월 23일 법정에서 ㅇㅇ님의 배리스터가, 새로 구성된 선관위가 “선거인단의 확대 등” 정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임시총회를 열어서 정관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판사 앞에서 했었고, 원고측 배리스터는 그 대안으로 3월 12일의 판사명령문중에서 임시총회 부분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고 판사에게 제안을 했었지요. (1) 제1피고는 선관위가 제안하는 날짜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 임시총회의 목적은 정관 제17조 2항과 본 판결문 32항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인준을 하기 위한 것이다. (2) 만약 선관위가 회장선거를 실시 하는데 있어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거 이전에 임시 총회 소집을 요청할 시, 제1피고는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이런 논의에 대하여 판사는 한인사회가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추가 명령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한인사회를 높게 평가하여 그런 추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ㅇㅇ님께서는 악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런 논의를 하는 시간에 ㅇㅇ님께서 다른 생각을 하셔서 못 들었다면 ㅇㅇ님의 배리스터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오세요. 내가 모든 법률적, 금전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면에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ㅇㅇ님께서는 더 이상 한인사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우선 5월 24일 임시총회 소집한 것부터 취소 하세요. 그날 판사 앞에서 양측 배리스터가 논의한 내용은 <선거를 다시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임시총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회장을 인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ㅇㅇ님의 배리스터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서면 확인을 하면 ㅇㅇ님의 주장이 맞는 것 이고 그렇지 않으면 ㅇㅇ님이 주장하는 <현 회장에 대한 재신임 혹은 재선거 결정>은 ㅇㅇ님께서 한인들을 속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이 되고, 임시총회도 소집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관위에 확인한 바로는 선관위가 ㅇㅇ님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요청 하지도 않았더군요. 조태현 ㅇㅇ님! 지금까지 걸어온 선거 과정과 소송 과정을 한번 뒤돌아 보시고, 어느 시점에 단추가 잘못 뀌어 졌는지 찾아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ㅇㅇ님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 재영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로 생각 됩니다. ㅇㅇ님께서 선거 공약과 당선인사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ㅇㅇ님이 진정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원하신다면 몸소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있었던 얘기들 중에 쓰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4월 23일의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면 관계상 이만 줄이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2008년 5월 18일 조범재 (billcho.uk@googlemail.com) *** 위의 내용은 독자 기고로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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