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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3.06.04 22:05
‘하나의 유럽’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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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은 어떻게 가능한가? EU 차원의 통합된 단일 금융감독기구 추진 현황 EU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교훈 삼아 통화 중심의 불완전한 경제통화연합 체제를 보다 강화해 금융, 재정, 경제, 나아가 정치까지 통합하는 완전한 경제통화연합체의 달성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과제가 금융연합 달성이며 그 핵심과제 중에서도 단일 금융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의 설립을 가장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EU경제는 EU 통합 이후 가장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회복은 계속 지연되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그리스의 경우에는 청년실업률이 60% 수준에 육박하면서 젊은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위기 이후 추진해 온 긴축정책과 개혁정책 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갈수록 저항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경제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전이될 조짐 을 보이고 있다며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201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위기의 강도나 성격 측면에서는 나아진 모습이다. 지난해 초반에 는 그리스 구제금융 재개가 불투명한 데 이어 이탈리아·스페인 등 중심국으로의 위기 확산 우려가 팽배하면서 유로존 해체 시나리오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그러나 올해의 상황을 보면, 비록 구제금융국 리스트에 키프러스가 또다시 추가되고 차기 구제금융국은 어디일지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유로존 해체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누그러졌다. 아직도 위기는 진행형이지만, 위기의 성격이 EU 전체의 시스템 붕괴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바탕에는 2012년 9월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적인 국채매입 조치를 발표하면서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난 10월 유로존 내 구제금융기금(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설치로 위기 대응 수단이 마련된 점, 그리고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위기 이후 추진해 온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 노력 등에서의 진전, 위기재발 방지 및 EU 비전으로 추진 중인 경제통화연합(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체제의 강화 조치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EU는 이번 위기를 발판으로 현재의 통화 중심의 불완전한 경제통화연합 체제를 보다 강화해 금융과 재정, 경제, 더 나아가 정치까지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전한 경제통화연합체의 달성, 즉 온전한 ‘하나의 유럽’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은행부실-국가채무 악순환 차단 기대 EU가 완전한 경제통화연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중인 과제는 금융연합이다. 금융연합의 핵심은 EU 차원의 통합된 금융감독과 정리시스템, 예금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EU가 금융 부문 통합에 주력하는 이 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EU 재정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파괴력을 여실히 경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연합의 3대 핵심과제 중에서도 단일 금융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설립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EU 내 금융 부문의 통합 진전으로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은행 문제의 파급효과가 확대돼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 간 협조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 때문이다. EU 차원의 통합된 단일 금융감독기구 추진 현황 EU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교훈 삼아 통화 중심의 불완전한 경제통화연합 체제를 보다 강화해 금융, 재정, 경제, 나아 가 정치까지 통합하는 완전한 경제통화연합체의 달성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과제가 금융연합 달성이며 그 핵심과제 중에서도 단일 금융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의 설립을 가장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은행부실과 국가채무 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각 회원국 감독당국이 은행감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문제가 발생해 EU 차원의 구제금융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직접 지원되지 않고 각 회원국 정부를 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EU 내 부실은행 지원을 위해 4조5천억유로의 대출과 보증이 제공됐는데, 이는 지원을 받은 국가들의 국가채무를 크게 증가시켜 국채금리 상승과 시장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단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로 EU 차원의 금융감독이 실행되면, 감독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갖게 된다. 따라서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경우에 각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은행에 직접 자금지원이 가능해진다. EU는 2012년 12월 13일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유로화 가입 17개국)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의결 후 브뤼셀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장에 선 모습 대형은행은 직접 감독, 나머지는 회원국 감독당국과 협조 지난해 9월, EU집행위가 단일 금융감독기구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회원국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EU 차원의 통합 된 단일 금융감독기구 운영과 관련해 큰 골격이 결정됐다. 우선, 통합된 금융감독기능은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하기로 합의됐다. 이로써 유럽중앙은행은 EU 차원의 통합된 감독 자로서 금융기관 인가 및 취소 권한에서부터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금융감독권한 보유에 따라 기존에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하던 통화정책 기능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 내에 별도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도 유럽중앙은행의 일반예산과 분리해 편성하기로 했으며 재원은 감독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충당키로 했다. 한편 단일 금융감독기관에 부여되지 않는 자금세탁방지, 소비자 보호, 지급결제 등의 업무는 현행대로 각국 감독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회원국 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감독대상 은행 범위였다. 당초 EU집행위는 유로존 내 모든 은행(약 6천여개)을 감독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잠재적으로 은행 부문 부실이 우려되는 국가들이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독일은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대형은행에 대한 직접 감독으로 한정하기를 선호했 다. 독일의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자국 내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이양되는 것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단일 금융감독기구는 은행자산 규모 300억유로 이상 또는 각국 GDP 대비 20% 이상인 대형은행(약 150여개 추산)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개별 회원국 감독당국들이 감독권을 행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일 금융감독기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기본적으로 단일 금융감독기구는 유로존 17개국에만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이들 17개국의 참여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비유로존 회원국의 참여도 가능하며, 참여하는 비유로존 회원국이 단일 금융감독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로존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편 단일 금융감독기구가 설립되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역할과 위상이 문제가 됐다. 특히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단일 금융감독기구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는 영국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유럽은행감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EU 내 금융 부문에 적용하는 단일 규칙(single rulebook) 제정인데, 단일 금융감 독기구에 참여하는 국가들 위주로 이러한 규칙이 제정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단일 금융감독기 구 참여국들이 유럽은행감독청의 의사결정 과정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은행감독청 내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일 금융감독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들의 다수결 찬성을 별도로 요구토록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단일 금융감독기구가 출범하면 국가부채 증가 없이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을 통해 은행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운영을 주장한 반면, 독일·핀란드·네덜란드·ECB 등은 ‘질(quality)’에 우선순위를 둔 신중한 접근을 선호했다. 당초에는 올해 초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감독대상 은행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2014년 3월부터 운영키로 했고, 그 이전이라도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요청에 따라 부실은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 남은 쟁점은 올해 6월까지 합의 도출키로단일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큰 골격은 합의가 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유럽정상들은 올해 6월까지 최우선순위를 두고 단일 금융감독기구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항은 과거 부실자산(legacy assets)에 대한 지원 여부다. 과거 부실자산이란 단일 금융감독기구가 운영되기 전에 발생한 부실자산을 말한다. 독일·핀란드·네덜란드 등은 과거 부실자산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새로운 감독시스템 운영 이전에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과거 부실자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직접 지원대상이 되는 은행 범위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즉 유럽중앙은행이 직접 감독하는 대형은행에만 적용할지, 각 회원국 감독당국이 감독하는 은행들에까지도 적용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타 단일 금융감독기구 내 회원국 간 투표권 배분 문제(각 회원국의 은행 부문 크기에 따라 투표권을 배분할지 여부 등) 등도 해결돼야 하는 이슈다. 단일 금융감독기구 문제는 EU 차원의 통합된 금융감독체계 설립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 즉 EU가 현재의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EU가 지난해까지 팽배했던 유로존 해체 우려를 넘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EU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여부 등을 평소에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외교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럽'은 어떻게 가능한가? 관련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나라경제 6월호' '세계는 지금' 코너에 기고한 내용으로 본지는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유로저널 편집자 주> 고광희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 재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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