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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4.02.02 01:52
글뤽아우프회에 고한다
조회 수 8849 추천 수 0 댓글 0
아래 내용의 글은 독자기고로써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부문이 잇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독교민사회는 지금 재독한인총연합회와 글뤽아우프회간의 불편한
관계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민 제 1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불안한 상태를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우리 교민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충정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기사내용에 관하여는 물론
필자인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2014년1월24일
홍종철 -------------------------------------------------------------------
글뤽아우프회에 고한다
홍 종 철
글뤽아우프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2013년7월13일에 있었던 정기총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아 회장이 자격정지를 당하고 회의 모든 활동도 중단된 것이다.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나, 이것은 글뤽아우프회가 법원에 신고한 정관(Satzung)을 글뤽아우프회 자신이 위반함으로써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남을 탓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글뤽아우프회가 대부분의 다른 단체들처럼 차라리 독일 법원에 협회(E.V.)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들로부터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화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잘 하겠다고 법원등록을 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인 셈이다. 2013년12월7일, 글뤽아우프회는 새 회장을 선출할 목적으로 다시 회동하였다.
그러나 회의는 찬반양론으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고성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어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가까스로 새 회장이 선출되었다고는 하나,
반대파를 퇴장시키고 회장 찬성파끼리 행한 투표라서 이것은 파행적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반대 측에서는 이에 불복,
법정수속도 불사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글뤽아우프회의 장래는 이래저래 암담하기만 하다. 글뤽아우프회를 창립한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없을 수 없다.
이 기회에 글뤽아우프회의 창립동기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글뤽아우프회 창립동기 글뤽아우프!(Glück auf!), 이것은 독일 광부들의 인사말인데 직역하면 ‘행운을 가지고 위로!’ 라는 뜻이다. 전쟁터처럼 위험한 지하 탄갱 속에서 죽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히 지상으로 다시 올라오라는 기원이다. 파독 초 3년간을 우리들은 아침저녁으로 이 인사를 하면서 광산생활을 하였다. 그러면서 전우애와 같은 우정을 쌓아갔다. 광산근무를 마치고 주로 한국간호사들과 결혼한 우리들은 부인 근무지 위주로 독일 각 지역에 뿔뿔이 헤어져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우리는 타국생활은 역시 외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때 지하막장에서 동고동락하던 친구들이 그리워졌다. 만나서
‘Glückauf!'를 다시 한 번 외쳐보고 싶었다.
그래서 1972년도에 조희영박사와 내가 광산 전우들을 모아
Bonn에서 ‘퇴직광부
친목회’를 발족시켰다.
“독일기관 등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Glück auf 친목회’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정관에 명시하였다.
우리들은 가끔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체육행사도 하고 야외에서 불고기파티도 하였다.
커가는 2세들을 보고 흐믓해 하기도 하였다. 글뤽아우프회 법원에 E.V.로 등재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이 친목회가 법원에 E.V.로 등록되면서 '친목(Freundschaft)'이라는 단어가 슬쩍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회를 법원에 E.V.로 등록하고 ‘친목’을 삭제한 것은 대외적으로 공신력(公信力)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그러다가 한 후임회장이 “E.V.는 변호사비, 법정비용 등 돈만 들지 백해무익이다” 라는 이유로 등록취소를 했었는데 그 후에 또 다시 등록을 하여 갈팡질팡의 전형을 보이다가 이 번에 그만 회장자격 정지라는 철퇴까지 맞게 된 것이다. 단체를 E.V.로 등록하는 것은 공신력도 그렇지만 회를 공익단체(Gemeinnütziger Verein)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다. 공익단체라야만 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또 출연(出捐)한 사람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公益)단체의 전제조건은 - 과학(학문), 연구,
교육, 예술,
자선,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이 업무를 추구하는 단체일 것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
즉 비영리(非營利)단체일 것 - 단체의 장(長)이나 임원들은 무사(無私: Selbstlosigkeit)로서 사심 없이 자비로 봉사할 것 - 단체의 해산이나 인정 취소시 재산은 역시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 등이다. 법원에 등록을 하려면 일단 독일어로 번역된 정관과 각종 문서를 갖추어 법정수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수속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들은 처음에 가능성을 시사(示唆)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준다. 자기들 영업인데 반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익사업(Gemeinnuetzigkeit) 단체는 법원으로부터 E.V.등록이 됐다는 통보와 함께 해당 세무서로부터 세금번호(Steuernummer)도 부여 받는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공익단체 행세를 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공익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로 정관에 명시된 대로 오로지 공익사업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제출된 정관과 사업보고 등을 엄밀히 검토하고 공익사업을 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비로소 Freistellungsbescheid(공익단체로 인정한다는 세무서의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단체는 정관대로 회계연도마다 재정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단체는 비로소 찬조금 영수증(Zuwendungsbestätigung 또는 Spendenbescheinigung)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감사차 직접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인 단체들은 공익단체로 인정받겠다고 E.V.등록을 한 후 부터는 재정보고도 하지 않고 사업보고도 하지 않는다. 설령 보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 단체들의 사업을 보면 주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기 때문이다. 설잔치,
대보름잔치, 추석잔치,
송년잔치·····. 잔치란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 늙어지며는 못 노나니”,
우리 한국인들의 못된 전통이다. 젊어서 일을 해야지, 놀자는 것은 패가망신의 전주곡 아닌가? 세무서에서 공익단체로 인정해 줄 리가 없다. 글뤽아우프회도 총회 때마다 정관개정을 했지만 법원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 1998년도의 정관내용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화폐가
DM에서 EURO로 교체된 것이
2002년으로서 11년이 넘었는데 정관상의 회비는 아직도 DM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도 총회무효판결의 한 이유가 되었으니 말이다.
글뤽아우프회의 재무보고서를 보니 여기도 주로 먹고 마시는 일로 돈을 다 써버렸다.
회장단 식사,
집행부 식사,
손님접대, 사무처 자동차 연료비, 각 단체 잔치행사찬조 등. 이것은 정관에 명시된 사심 없이 자비로 봉사한다는 無私(Selbstlosigkeit)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각 회원들은 회비를 내면서 자기 돈으로 교통비를 들여 총회에 참석하는데 회장단이나 집행부에게만 자동차 연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유감스럽지만 글뤽아우프회 역시 공익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 세무서 증명서(Freistellungsbescheid)도 없고 따라서 찬조금을 낸 사람들에게도 영수증 (Spendenbescheinigung) 발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인문화회관의 운영난 글뤽아우프회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했듯이 독일에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다.
건물 유지관리에 따르는 경상비(토지세=Grundsteuer,
전기=Strom, 난방=Heizung, 상수도=Wasser,
하수도=Kanalisation, 쓰레기제거=Müllabfuhr, 전화=Telefon,
각종 보험료=Versicherungsbeiträge)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변호사사례비, 법정비용도 많다.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큰 경비를 들여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건물에 하자가 발생,
시 건물감독청(Bauaufsichtbehörde)의 지적을 받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이 모든 경비를 아무런 재원(財源)도 없이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회비나 찬조금에 의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회비라면 파독 광산근로자들이 내야하는 것인데 사실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처지에 세금공제 혜택도 못 받으면서 회비를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찬조금도 마찬가지다.
문화회관 운영에 따르는 경상비를 찬조금에 의존한다는 것도 무분별하거니와 행사 때마다 공관이나 상사에 손 내미는 일도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남의 나라에 살면서 모든 역경을 디디고 자립자조정신(自立自助精神)으로 열심히 일하여 그래도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성장시킨 자존심을 끝 까지 지켜나가자는 말이다. 고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 기금 모금 글뤽아우프회의 상황이 이러한데 회장은 한국에서까지
‘故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기금’ 이라는 명목으로 모금운동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무분별하고도 위험한 일이다. 과거에도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모금한 돈을 착복하고 달아나 글뤽아우프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적이 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설령 기금이 마련되어 동상건립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동상(銅像)이라면 책상위에 놓을 조그마한 조형물도 아니고 실내에 설치할 흉상(胸像)도 아닐 것이다. 문화회관 정원이나 바깥에 세운다는 계획일 것이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재독교민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을 숭상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이다. 우리 주위에는 박정희를 폄훼하는 과거 반정부인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선 문화회관 주변에도 박정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밤중에 망치로 동상을 깨뜨려 부숴버리기라도 한다면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호소한단 말인가? 또 독일 땅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평가되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동베를린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독일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독일거주 한국인들을 납치해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독일에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한독 간에는 국교단절의 위기에 까지 몰렸었다. 이게 다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다.
그런 사람의 동상을 독일 땅에 세운다는 것은 정말 권장할 일이 못된다.
글뤽아우프회와 재독한인총연합회간의 불편한 관계 재독교민사회는 아직도 파독 광부·간호사들로 주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연만해져서 교민사회의 제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 이들이
70대 노인들이 되었으니 세대교체(Generationswechsel)를 하자는 말이다.
글뤽아우프회는 성격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각 지방한인회나 여타 단체들은 이제 서서히 젊은 1.5세나 2세들이 진출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총연합회도 그동안 주로 제1세 근로자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어 오다가 지난 번 총연합회장 선거에서 1.5세 격인 젊은 사람이 당선되어 사실상 세대교체를 이룬 셈이 되었다.
그러나 제1세 근로자세대들 중에는 아직도 이것을 현실로 받아드리지 못하고 계속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제일선에서 물러나야할 노인들이 또 새삼스럽게 단체를 만들어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광경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이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한탄할 노릇이다.
글뤽아우프회와 총연합회간의 불편한 관계도 총연합회장이 근로자 출신이 아닌 젊은 세대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구세대로 포진되어 있는 글뤽아우프회가 총연합회를 아우처럼 취급하며 자꾸 지시하려드니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도 신입구출(新入舊出)의 진리가 무시되고 케케묵은 유교사상 장유유서(長幼有序)가 톡톡히 한 몫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글뤽아우프회와 총연합회간의 불화가 표면에 떠올랐다.
재독한인총연합회가 한국에 있는 3ㆍ1
문화재단으로 부터 3ㆍ1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35.000 유로 상당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시상식 현장에서 이 상금에 해당하는 수표를 글뤽아우프회장이 가져가 글뤽아우프회 운영비로 쓰겠다고 고집하여 소동이 벌어졌고, 3ㆍ1문화재단측에서 수표 인출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취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수표를 다시 내 놓는 추태가 연출되었다. 우리 재독 교민사회의 치부(恥部)를 또 한 번 고국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만 것이다. 고국의 관계 인사들이 우리 재독 교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정말 한탄할 노릇이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외국의 교민단체는 우선적으로 한인회이다. 한인회의 대표단체는 연합회이다. 그 외의 수많은 다른 단체들은 부수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글뤽아우프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3ㆍ1문화재단이 우리 재독교민사회의 대표단체인 재독한인총연합회 현직회장에게 시상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게 시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글뤽아우프 회장이 초청을 받은 것도 어느 특정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글뤽아우프회의 현직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연유로 글뤽아우프회는 문화회관 등기부 등기시 대사관의 종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연합회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파독50주년 기념행사 때에도 총연합회장이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가요무대 공연 때도 도외시 당했다. 글뤽아우프회가 이렇게 계속 총연합회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총연합회인양 행동을 한다면 이는 우리 교민사회나 문화회관의 장래를 위해서도 심히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글뤽아우프회의 발기인으로서 회의 활동상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끄는 사람들이 사심 없이 공정하게 일해야 하며 중용(中庸)을 지킬 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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