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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3 22:56

고노담화 검증결과와 일본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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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검증결과와 일본의 궤변


일본이 이제부터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변했다. 아베정권은  일본의 자위대 발족 60주년을 기해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각의에서  결정하여 발표했다. 즉 일본의 자위대는 이제부터 일본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처럼 끝없이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현 아베정권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고노담화에 대한 소위 검증결과 보고서를 지난 6월 20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세상에 공개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3가지이다. 

첫째, 고노담화는 한국 일본간의 문안조율을 거쳐 작성되었다. 

둘째, 한일양국은 문안조율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인터뷰 후 일본정부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위의 3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고노담화는 무효라는 게 일본측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본인은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의 논리적 오류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고노담화 문안을 한일 양국에서 조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안조율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노담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동남아, 유럽까지 포함하는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중 가장 피해가 컸던 나라가 한국이기에 한국이 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담화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일본도 고노담화 작성의 주체가 일본정부임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문안조율이 있었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한일 양국이 문안조율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했다는 일본측 억측에 대해서는 이번 검증 결과 보고서를 오히려 한국측에서 반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으며, 혹시,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비밀의 수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문제가 될 정도의 비밀이라면, 밀약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 문서가 없다면 공표되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말하지 말자 정도의 내용일 수 있다. 그 정도의 얘기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로 하자고 했다는 일본측 주장의 목적은 고노담화가 어디까지나 사실을 외면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산케이 신문이 '한일 양국의 조율이 있었으므로, 고노담화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논평했지만,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반영한 고노담화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터뷰 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고노담화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담화였음을 강조하려는 일본정부의 왜곡 술책이다. 


원래 고노담화는 담화 발표 2년전부터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사실을  토대로 피해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추가해 작성하였기 때문에 고노담화 발표 내용 중 대부분은 일본정부의 사전 조사결과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담화가 발표된 후 3년간 유엔인권위원회가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해 1996년 그 결과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로 공표한 바 있다.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조사한 '맥두걸 보고서'를 공표했다. 


그러므로, 위안부 피해여성 인터뷰후 사실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이번 검증 결과로 일본이 노리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과 1993년 고노담화, 그리고, 일본 민간이 만든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대한 법적 문제, 일본측의 사과, 그리고 배상문제까지 모두 해결되었으며,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중 청구권 문제는 1991년 일본정부가 공표했듯이 국가(한국정부)가 개인(위안부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의무는 소멸되었지만, 개인이 가해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순수한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또한, 고노담화는 현재 일본이 수정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듯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문서일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국가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뿐만아니라 , '아시아여성기금'은 민간단체가 실시한 운동이므로 절대 국가적 사과를 대신할 수 없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검증작업과 일본의 책임을 요구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고노담화를 충분히 검증했으므로,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정부는 궤변을 통한 책임 회피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와 일본 제국주의 피해국들은 일본 아베정부가 과거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치졸한 잔꾀를 좌시해서는 않된다. 일본은 독일을 보라 . 독일은 국가 정상이나 핵심정치인들이 외교에 나설 때마다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에도 적극적이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 독일처럼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 및 국가적 배상에 나서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규환회장.jpg

3.1운동기념사업회 독일지부장 성규환

성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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