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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 by 유로저널 / on Jan 24, 2011 07:04
EU가 스웨덴의 늑대 사냥 허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스웨덴은 정부가 규정한 마리 수 제한을 준수하는 선에서 합법적인 늑대 사냥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이러한 스웨덴 정부의 처사가 EU의 환경보호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지난 해 1964년도 이래로 다 늑대 사냥을 합법화 했으며, 지난 해는 사냥 허용 마리 수를 27마리, 올해는 20마리로 규정했다. 이러한 늑대 사냥을 1월과 2월에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EU 환경부 Janez Potocnik 위원장은 스웨덴의 늑대 보존 현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늑대 사냥을 허용하는 것은 EU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유럽 국가에 서식하는 늑대 대부분이 스웨덴에 서식하고 있으나, 그 수는 불과 200마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Potocnik 위원장은 EU의 환경 보호 규정을 근거로 스웨덴의 늑대 사냥을 제재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와 함께, Potocnik 위원장은 스웨덴이 사냥에 대한 EU의 방침에 대해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사냥꾼들은 최근 늑대들이 번식하여 그 수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늑대들은 개나 기타 가축에 심각한 위협도 되는 만큼, 늑대 사냥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직 스웨덴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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