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6.22 23:35

항소후 비자신청 가능하나요?

조회 수 3303 추천 수 3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Q: 학생비자 거절되었다가 항소 했는데 몇 달을 기다린 후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승소 후에도 도무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신청하면 안될까요?

A: 항소한 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본국에 돌아가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는 더이사 비자가 없기 때문에 체류연장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항소를 하면 3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한달을 기다려야 최종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한달동안은 이민국측에서 패소한 것이니까 재항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일단 패소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 재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달만 지나면 자동으로 완전히 승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소하고 한달이 지나면 이민국으로 체류허가를 주라는 명령을 중재재판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받은 이민국은 체류허가를 위해 여권과 사진을 보내라는 요청의 편지를 항소자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때 경우에 따라서 몇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데 그런 경우는 중재재판소나 이민국 담당분야에 전화해서 상황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경우 영국에서 계속기다리면 여권과 사진을 보내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 여권과 사진을 편지에 지정된 이민국 주소로 보내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했던 것은 결국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인 경우 그리고 그 사이에 새 학교를 등록해서 다녀야 할 경우는 한국에서 비자신청시 새학교를 통해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원점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영국에서 항소에서 승소하여결국 체류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자신이 신청한 코스가 끝난 경우 그리고 새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는 승소로 체류허가를 받고 곧바로 새과정으로 영국내에서 체류연장허가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항소기간이 길어 그 사이에 새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는 항소에서 이기더라도 새과정으로 다시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새 과정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5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2
125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유로저널 2010.12.15 3881
124 영국 이민과 생활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15 3785
123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유로저널 2010.09.08 4428
122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유로저널 2010.09.01 6521
12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사립학교 유학 유로저널 2010.08.18 4144
120 영국 이민과 생활 PSW비자에서 T1G비자 혹은 T2G비자 전환방법 유로저널 2010.08.11 5770
119 영국 이민과 생활 이전비자 거절 기록과 투자 사업 비자 신청 유로저널 2010.08.04 4179
118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이민 시점 잡기와 이민 정원제 유로저널 2010.07.27 3243
11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출생 아이 비자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7.21 4021
116 영국 이민과 생활 T1G연장시 승인점수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로저널 2010.07.20 3176
115 영국 이민과 생활 박사과정 마지막 비자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유로저널 2010.07.20 5777
114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와 부인취업비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유로저널 2010.06.22 3502
113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학업중단과 영국서 배우자비자 신청에 대하여 유로저널 2010.06.22 4065
112 영국 이민과 생활 영어성적 2년 지난 것 사용 가능한가요? 유로저널 2010.06.22 4210
11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연장중 여권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유로저널 2010.06.22 2843
» 영국 이민과 생활 항소후 비자신청 가능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3303
109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연장 신청했는데 만료일이후 도착 유로저널 2010.06.22 2694
10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영주권 받으면 유럽에서 취업가능 한가요? 유로저널 2010.06.22 3813
107 영국 이민과 생활 동반자가 영국에서 다른 비자신청가능한가요? 유로저널 2010.06.22 3163
106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가 18세 넘은 경우 유로저널 2010.06.22 3725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