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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0.06.22 23:35
항소후 비자신청 가능하나요?
조회 수 3303 추천 수 36 댓글 0
Q: 학생비자 거절되었다가 항소 했는데 몇 달을 기다린 후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승소 후에도 도무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신청하면 안될까요? A: 항소한 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본국에 돌아가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는 더이사 비자가 없기 때문에 체류연장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항소를 하면 3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한달을 기다려야 최종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한달동안은 이민국측에서 패소한 것이니까 재항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일단 패소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 재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달만 지나면 자동으로 완전히 승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소하고 한달이 지나면 이민국으로 체류허가를 주라는 명령을 중재재판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받은 이민국은 체류허가를 위해 여권과 사진을 보내라는 요청의 편지를 항소자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때 경우에 따라서 몇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데 그런 경우는 중재재판소나 이민국 담당분야에 전화해서 상황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경우 영국에서 계속기다리면 여권과 사진을 보내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 여권과 사진을 편지에 지정된 이민국 주소로 보내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했던 것은 결국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인 경우 그리고 그 사이에 새 학교를 등록해서 다녀야 할 경우는 한국에서 비자신청시 새학교를 통해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원점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영국에서 항소에서 승소하여결국 체류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자신이 신청한 코스가 끝난 경우 그리고 새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는 승소로 체류허가를 받고 곧바로 새과정으로 영국내에서 체류연장허가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항소기간이 길어 그 사이에 새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는 항소에서 이기더라도 새과정으로 다시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새 과정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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