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한국과 영국국적 모두 가질 수 있나요?
Q: 저희 아이들이 7세와 12세인데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국적을 취득해서 둘 다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시민권은 그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 한국국적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ㅁ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부모가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등 각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추후에 부 혹은 모 또는 둘 다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국출생 아이는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 혹은 모가 워크비자를 받아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을 때 함께 영주권을 받아 그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로 2년을 함께 체류하고 부 혹은 모가 영주권 받을 때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부 혹은 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아 그 다음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시행중인 한국 복수국적법
2011년 1월 1일부터 아래에 해당된 자는 한국에서 외국국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1)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되어 한국국적을 잃어 다시 한국국적 회복한 자
2) 외국인으로서 고급인력으로 한국국적을 얻은 자
3) 해외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자 (단, 원정출산 제외)
4) 65세 이상으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가진 자
위의 4가지 사항 중에 해외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자, 이를 영국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부모가 영국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중에 영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에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할 때에는 20세 이전에 외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자이며 원정 출산이 아닌 경우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발표했으나, 올해 1월에 복수국적제도를 실시하면서 내어 놓은 세부사항에서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라고 명시를 함으로서 한국태생으로 미성연자인 상태에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아이들은 영구적 복수국적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ㅁ 한국태생 아이들 외국국적 취득한 경우
20세 미만의 한국국적자가 영국시민권을 받을 때에는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한국국적법 상에는 아이가 만 20세가 되면 두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하므로 만 22세 후에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한국 복수국적의 미래
한국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인의 세계화에 발 맞추어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한꺼번에 전면 도입하려 했다가 극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결국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2단계까지 무사히 다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1단계로 타의로 해외 입양된 한국아이들의 한국국적회복과 자신의 국적 유지를 허용하는 것과 유능한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시 자신의 국적 포기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고, 이를 국회를 통과시켜 2009년에 시행 했습니다.
2단계로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는 경우 20세가 되어도 국적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또 65세 이상 된 분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복수국적 허용을 2011년 1월부터 시행 했습니다.
3단계로 모든 해외 국적 취득한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시행인데, 이는 이미 여러 각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이에 대한 요구는 거세어지고 있어, 필자 또한 이것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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