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4.05 21:42

영국 ,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조회 수 46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4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영국이민국은 421일부터 시행될 새 학생비자 개정안을 3 31일자로 공지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생비자 전반에 걸쳐 있으며, 앞으로 4단계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2011 4 6, 2011 7, 2012 4, 2012 12월말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적용하게 됩니다.

 

ㅁ 학생비자 법 개정 분야
교육기관의 스폰서자격, 교육기관의 CAS임시제한제도, 학생의 영어 요구안, 학생과 동반자의 일 규정, 동반가족 동반자격, 학생비자의 수업연한, 프리세셔널과 본 과정, 학생비자 재정증명방법, 영어연수과정, 학업성취와 연장, 학생비자 후 취업권한, 학업 후 사업 등 전반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학생의 영어 요구안, 프리세셔널과 본 과정에 관련한 정보를 우선 알아봅니다.

 

ㅁ 학생비자 입국심사와 영어
2011 4 21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은 영국이민국 직원과 입국심사 인터뷰를 본인이 직접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 통역관을 활용한 인터뷰를 하는 경우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할지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대화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 무작위 선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T4C 어린이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는 영어능력 점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영어능력기준 과정별 요구

2011 4 21일 이후, 새로 입국하는 학생이나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학생들 모두는 CAS를 발급 받을 때 소속 교육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영어능력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주어야만 합니다.

- NQF 6, QCF 6, SCQF 9 이상인 코스를 이수하려는 학생은 B2 (IELTS5.5) 레벨의 SELT 영어능력이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4항목에서 요구됨.

- NQF Level 3-5, QCF 3-5, SCQF 6-8에 해당하는 코스 및 영어연수를 공부하려는 학생은 CEFR B1 (IELTS4.0) 레벨의 영어능력이 요구됨.

 

ㅁ 프리세셔널과 학위과정
현재의 프리세셔날에 관련 규정이 매우 느슨하여 사전에 영어능력 조건 없이 본 코스와 함께 비자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2011 4 21일부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되는 CAS는 프리세셔날 또는 본 코스를 각각 분리하여 발급될 것입니다:

- 프리세셔날 코스가 3개월 미만일 때

- 본 코스로 이어질 대학의 무조건부 오퍼가 있을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가 끝나고 본 코스가 1달 이내에 시작할 경우

- 본 코스가 학위과정 이상일 때

 

또한 사립학교를 다니기 이전의 학생들도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 대상임:

- 학교에 무조건부 오퍼가 있는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 기간과 본 코스의 기간을 합친 기간이 T4C어린이 학생비자에서 허용하는 최고 허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위 사항들이 충족되면 CAS는 두 코스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145 옛날의 나는(II) eknews15 2011.07.02 3959
144 옛날의 나는(I) eknews15 2011.07.02 3695
14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eknews 2011.07.01 5270
142 쓸모 있는 돌과 쓸모 없는 돌 eknews15 2011.06.17 4256
141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동거인 비자 신청 eknews 2011.06.01 6712
140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남은 상태에서 솔렙비자 신청은 eknews02 2011.05.23 6695
139 모난 돌, 둥근 돌 eknews15 2011.05.18 5497
138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2~4년 동거자의 비자 eknews 2011.05.16 5877
137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수업연한 eknews 2011.04.21 5423
136 영국 이민과 생활 새로 바뀐 취업비자 신청위한 COS eknews 2011.04.21 4876
»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eknews 2011.04.05 4693
134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로 영주권 10년 버티기 eknews 2011.03.22 5025
13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이민과 생활 - 소개글 (유로저널) file 한인신문 2009.01.16 10406
132 영국 이민과 생활 4월부터 취업비자 CoS구분과 신청방법 유로저널 2011.03.15 4960
131 영국 이민과 생활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유로저널 2011.02.28 5306
130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유로저널 2011.02.21 6131
129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유로저널 2011.02.14 5876
128 영국 이민과 생활 아이들 한국과 영국국적 모두 가질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1.02.10 6723
127 영국 이민과 생활 이민국 공청회결과(1) – 학생비자와 PSW비자 미래 유로저널 2011.02.09 4675
126 영국 이민과 생활 T2취업비자 위한 CoS발급과 비자신청 유로저널 2011.02.01 5785
Board Pagination ‹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