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9.26 22:56

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조회 수 50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요즈음 일반인들이 영국 취업비자로 5년을 일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어, 이것이 목회자들의 종교비자에도 영향을 미칠까 염려가 됩니다. 같은 T2워크비자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기전에 T2M종교비자로 전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요즘 T2M종교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조건이 요구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ㅁ 종교기관 스폰서쉽
먼저 교회 및 종교기관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비유럽인 목회자나 그 종교관련 종사자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구비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리티 등록증, 세무국에 등록된  PAYE및 세무등록번호, 은행거래중이라는 은행컨펌레터, 지난 6개월 기관 뱅크스테이트먼트,

지난해 회계보고서, 장소임대계약서 등입니다. 세무관련 서류들은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등록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고, 승인 받으면  구인광고 없이 곧 바로 CoS할당을

요청하여 할당받으면 이를 발행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한 후에 승인까지는 대개 약 4-6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CoS를 할당받아 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약 2-3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T2M종교비자 신청시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여

한결 편리해 졌습니다.

ㅁ 채리티 등록증이 없는 경우
요즘은 채리티 등록증이 없는 경우, 먼저 채리티 등록가능한 회사(기관)를 등록해야 하고, 그 후에 채리티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채리티 등록시 그 기관의 지난 1년간 입금액기준 연매출액은 총 5천파운드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회나 종교기관들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입 출입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회사등록부터

채리티 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ㅁ 연봉책정과 증명
종교비자 소지자의 급여는 대개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종교비자를 주는 기관에서

주어도 되고, 타 기관에서 주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2만파운드 이상을 받으면 가능한데, 이는 영국이나

해외의 기관에서 자금이 와도 가능합니다.

ㅁ T2M종교비자 심사
T2M종교비자를 승인 받으려면 다음의 분야에서 70점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즉, 이민국 규정을 따라 CoS발행하고

소득과 관련한 서류 등을 모두 통과하면 50점, 재정증명:  10점 (고용주 재정보증가능), 영어점수 IELTS 5.5이상

10점 등 입니다.
영어성적은 이와 동등한 타 영어시험성적도 가능하고, 주 영어권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여 학위받은 자, 또는 주 영어권

국가 시민권을 가진 자도 이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ㅁ 영어성적이 필요없는 경우
2011년 4월 6일 이전에 T2M비자 받고 연장하는 경우, 또는 T2M비자를 받을 때 이미 영어성적을 제출 해서 승인 받은 경우입니다.

ㅁ 임시 특별비자 신설
이는 구 워크퍼밋(WP)을 받아 입국한 자 혹은 퍼밋프리 종교비자를 받아서 현재 체류하고 있거나, 처음에 퍼밋프리

종교비자로 2년미만 받고 와서 현재 T2M종교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 스폰서쉽증서CoS없이 맥시멈 5년이 되는 날까지

T2W비자로 연장해 주는 임시 특별비자입니다.이는 올해 8월에 신설했고, 비자연장시 비자 심사비용을 이민국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법 변화로 피해를 본 이전 비자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비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종교비자는 채리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 이를 먼저 등록하고,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비자를 받기까지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5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2
165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여부 eknews 2011.11.16 6583
164 수박(2) eknews15 2011.11.03 2828
163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 준비과정과 소요기간 eknews 2011.10.31 4221
162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시민권 신청조건과 경향 eknews 2011.10.26 4272
161 칼럼을 쓰는 이유 eknews15 2011.10.20 3484
160 영국 이민과 생활 두가지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 eknews 2011.10.12 4475
159 옛날의 나는(X) eknews15 2011.10.09 3615
158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영주권과 그 배우자 비자 eknews 2011.10.05 4847
157 옛날의 나는(IX) eknews15 2011.09.30 3966
»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eknews 2011.09.26 5081
155 옛날의 나는(VIII) eknews15 2011.09.23 3045
154 옛날의 나는(VII) eknews15 2011.09.13 3162
153 옛날의 나는(VI) eknews15 2011.09.13 2971
152 영국 이민과 생활 식당/여행사/미용실 취업비자 eknews 2011.09.11 5158
151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 이혼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은 eknews 2011.08.18 5068
150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 eknews02 2011.08.07 3923
149 영국 이민과 생활 예술인들의 비자 eknews 2011.07.19 4134
14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거절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4499
147 옛날의 나는(III) eknews15 2011.07.02 3471
146 옛날의 나는(III) eknews15 2011.07.02 3024
Board Pagination ‹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