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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1.10.05 03:40
10년영주권과 그 배우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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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영주권과 그 배우자 비자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반자도 10년을 체류했으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되 한 봉투에 넣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되는 것이기에 다음에는 부인과 아이는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그 후에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4년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이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자의 부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스폰서(영주권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줘야 하고, 배우자 비자가 아닌 각종 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부부로 살았다면 지난 4년동안 함께 산 증명을 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없는 경우는 그집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온 편지나 대형수퍼마켓 회원관련 바우처 등 정보가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것 등, 자신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여러가지 증명해서 참작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마저도 전혀 없는 경우는 증인채택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점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이런 빌이나 편지등이 집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오도록 하여 증거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증명을 해서 온 가족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꺼번에 여러가지 증명을 동시에 하여 온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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