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렙비자 후 셋팅과 동반비자 추가신청
Q: 솔렙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오긴 했는데, 어느 시점에 어디서 어떤 형태의 영국지사를
세워야 할지를 몰라 차일 피일 미루며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서 결혼을 해야해서 결혼하면 부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할텐데, 이런
상태에서 본사에서 편지하나 받으면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솔렙비자로 영국에 1년을 체류했다면 당연히 영국에서
솔렙활동을 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솔렙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반비자 신청시 어떤 중요한
자료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솔렙비자 소지자 영국 셋팅
먼저 솔렙비자는 신청해서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렙비자를
받은 후에 영국에서 적법한 절차로 자신의 역할을 해서 그 솔렙비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솔렙비자로 영국에 왔으면 영국에 영국지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 지사가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세워져도 됩니다. 즉, 회사를 설립하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던 모두 영국기업청
Company House에 등록이 되고, 그에 따른 비지니스 계좌들을 만들고, 솔렙비자 소지자의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셋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개 영국에 와서 한두달 이내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아무리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6개월이내에는 이런
셋팅이 되어야 추후에 비자연장할 때에나 동반비자 신청할 때에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ㅁ 솔렙비자 체류자의 동반비자
솔렙비자로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를 오픈하거나 정상적인 세무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과정속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결국 비자를 연장할 때에나, 결혼하여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나 필요한 자료들입니다.이런 자료들을 준비하여 부인의 동반비자가
신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지사/연락사무소에서 나오는 급여명세서와 영국회사
혹은 사업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매월 급여를 준 기록과 세금낸 자료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본인비자를 연창할 때에나,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나 솔렙비자 소지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과정 부터 전체 플랜세워야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과정부터 전체적인 플랜을 세워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이민센터와 같은 영국내부부 공인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신청하면, 영국에 도착한
후에도 앞으로 어떻게 다음 과정을 셋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내와 도움을 받아 셋팅하고,
그 서류들을 모아 둔다면, 추후에 솔렙비자를 연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때까지 문제될 것이
없고, 또 도중에 동반비자를 추가로 신청 할때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체류하다가, 갑자기
그런 서류가 필요할 때에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솔렙비자 연장을 위해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적절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솔렙비자를 받아서 왔다고
할지라도 연장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특별히 주의해서, 전문인에게 조언을
구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44 (0)20 8949 5588ukemin@hotmail.com www.uk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