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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2.02.29 02:42

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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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Q: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몇년간 자라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450일미만이라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모의 비자상태와 아이의 출생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이민국은 다음과 같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ㅁ 부.모 중의 한명이 시민권자인 경우 
그 자녀는 영국과 해외에서 출생과 함께 영국시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중의 한명이 영국영주권자인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그런 경우 부.모 중
둘 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영주권자의 동반비자인 가족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국내에서는 FLR(F) 해외에서는 동반비자(Settlement)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한 다음에
 2년을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영주권 받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즉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영국출생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부 혹은 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입국할 때
입국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체류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모두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지만 부모가 영주권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그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10
년을 사는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끔 불체자 중에서 그런 분이 있는데부모가
불체자로 있는 상태에서 영국출생아이가 영국에서 첫
 10년을 산 경우 불체상태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미만 자녀 해외체류일수 계산
위의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 18세미만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에 따라 영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참 많이 복잡하죠?
너무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저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 
.모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18세미만 자녀의 영주권 신청은 해외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영주권자의 동반비자를 2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2년간 180일 미만으로 해외 체류해야 그 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미만에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그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지난 3년간
      총
 270일미만(영국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3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그 부모가 영주권자로
      계속 남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영국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5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총 450일미만으로 해외 체류한 경우 일반 케이스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태어날때 부모가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비자만료일이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영주권을 함께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그 부.모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것이기에 18세미만의 아이의
해외체류일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그리고 부.모 중의 한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아이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이가
지난
 3년동안 27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할 것입니다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역으로
지난
 3년을 계산합니다그러나 태어나서 얼마 안되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부.모가 시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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