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민국이 지난 3월 15일자로 발표한 올 4월 6일부터 바뀌게 될 각 비자별 이민법 규정들에 대한 내용을 요점 정리 해 드립니다.
먼저 PSW비자 제도는 4월 5일자로 폐지됩니다. 이를 대신해서 T1GE비자를 신설하게 됩니다.
ㅁ T1GE비자제도 도입
T1GE(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는 영국에서 학위과정 마친학생비자 소지자 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자영업이나 회사설릷 등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위소지자 대상자: 영국 학사 및 대학원 학위 소지자. 예외로 영국 Post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PCE) 혹은 Professional Graduate Diploma of Education(PGDE)를 받은 경우도 가능하고, 박사과정인 경우는 최소한 12개월이상 영국에서 학업( 12 months study)을 T4스폰서를쉽 라이센스를 가진 학업기관에서 학업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단, 이미PSW, FT비자 를 받은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스폰서기관에서 스폰서받아 학업한 경우는 그 기관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ㅁ T2워크비자 변경사항
T2비자 소지자로 2016년 4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받은 자로 제한합니다. 단, PhD레벨 과학자와 연구원이나 직업부족군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또한 2012년 4월 6일부터 T2워크비자를 받은 모든 사람들부터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올해 4월 6일부터는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그 직책에 맞는 연봉을 받는 경우 T2워크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올 4월 6일 이후 T2워크비자를 받은 자는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는 6년 후라고 표기한 공지물도 있어 추후 확인 할 것임) . 이런 냉각기간은 1년으로 1년 이내에 다시 T2비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PSW비자에서 T2비자로 스위칭하는 새규정을 도입했습니다.
ㅁ T4학생비자로 체류기간 요점정리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각 과정별로 제한을 둔 것이 이번 변경사항의 특징입니다. 각 학업기간 별로 변경된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o. T4C어린이 학생비자: 기간제한 없음
o.T4G학생비자로 학위 이하과정: 맥시멈 3년
o. T4G학생비자로 학사과정: 맥시멈 4년 혹은 5년 (학위과정 따라 다름)
o. T4G학생비자로 학사+석사과정: 맥시멈 6년 ( 일부학과 제외)
o. T4G학생비자로 박사과정: 맥시멈 5년(이번 변경사항 없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사과정을 마친자가 8년이상 T4G학생비자를 받은 경우는 더이상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ㅁ T5 임시노동자
T5단기 워크비자 소지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맥시멈 비자기간을 12개월로 제한: T5GAE intern, work experience, youth exchange type programmes. 그리고 T5 creative & sporting 비자로 영구직이 아닌 게스트 스포츠방송업무로 스포츠인으로 비자 가능토록 했습니다.
ㅁ 중도 포기자 비자 유효기간 제한
T2, T4, T5비자를 받고 비자받고 중도 포기자는 잔여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지금은 최대 6개월까지로 허용되고 있으나, 올해 4월 6일 이후에는 이를 60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자를 받고 일/학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 혹은 중도에 그만 두는 자로 더이상 그비자의 목적를 추구하지 않은 경우도포함됩니다.
이는 취업비자로 일하거나 학업을 하다가 그만두면 60일이내에 다른 비자로 연장 혹은 전환 하지 않으면 영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ㅁ 재정증명 인상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재정증명 액수가 4월 6일 신청자 부터 약간 인상됩니다. 그러나 T2, T2, T5비자 신청자들은 올해 6월 14일부터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ㅁ 방문자
소그룹 직업인들, 아티스트, 연예인, 스포츠인 등이 초청을 받아 영국에 와서 활동을 할 경우 맥시멈 1개월까지 임금을 받고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