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인이 취업비자을 받아 체류하고 있고, 남편은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가서 1년 넘게 체류했는데 비자 남은 기간이내에 영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먼저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는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비자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영국에 체류할 수도 있고, 해외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반비자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내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에서 체류하고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다릅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시 동반자 해외체류문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시에는 반드시 영국에 있어야 합니다.
ㅁ 동반자로 영주권 신청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인 동반자는 영국에 지난 2년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름, 혹은 두분의 이름으로 된 각종 빌, 레터, 크스테이트먼트, 카운슬택스 등... 이 중에 2가지 이상은 지속적으로 모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합니다. 만일 2년함께 생활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전에 최근 2년동안은 영국에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는 6개월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그해 주체류국이 해외가 되고 영국은 방문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는 경우라면 그 회에 영국거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전 최근 2년간은 6개월이상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ㅁ 동반자가 영주권 신청할 수 없을때
그 배우자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그 후에 5년을 부부가 영국에 함께 살아야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 그 가족은 반드시 실수령액기준 자녀가 없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자녀가 1명있는 경우 22500파운드, 그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한명당 연 2400파운드씩 추가하여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가능하면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온가족이 신청해야 추후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기 2년 전부터는 동반자인 배우자는 해외에 6개월이상 장기 체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추후에 배우자비자 문제로 골치아픈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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