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지금 PSW비자로 있고 10년이 되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가족이 있는데 부인과 아이들의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먼저 10년 거주로 영주권은 학생비자, 동반비자, PSW, FT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등 각종 합법적인 비자로 10년을 연속적으로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10년을 연속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학생비자를 포함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위에서 언급한 각종 비자로 10년을 체류하면 가능합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과 재정
10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해서 신청하는 영주권은 재정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영주권만 신청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은행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증명을 위해 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해 놓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ㅁ 가족들의 체류문제
10년영주권 신청은 동반비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가족비자법에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던, 개별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자녀동반
남편이나 부인중 한사람이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배우자는 10년을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동시에 (혹은 영주권 승인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재정증명을 해야 합니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영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두 부부가 합쳐서 연봉 18600파운드이상으로 월별로 급여를 6개월이상 받은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전 그로스(Gross)를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는 첫 아이는 연 3800파운드, 둘재아이부터는 한명당 연 24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해 연회계보고 자료를 통해서 소득증명(Nett)을 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분은 62,500파운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한 증거를 제시하여 배우자 비자신청시 재정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ㅁ 부부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10년을 거주했던, 이런 저런 이유로 함께 부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자녀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18세가 넘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함께 동반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와서 지금까지 동반으로 있는 경우는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고, 별도 비자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ㅁ 18세미만 자녀
주비자 소지자가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자녀중에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아이가 영국에서 7년을 거주(합법,불법 포함)했다면 그 아이는 인권으로 기타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2년 6개월씩 지속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녀도 합법거주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시민권 신청문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나 모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영주권 받고 1년이상 되어야 하고, 지난 5년간 영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영주권은 동반비자가 없고, 가족비자법에 따라 가족들의 비자를 확보해야 하며, 10년이 안된 가족들은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10년이 되면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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