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2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1 & T2 비자 소지자 퇴사시 준비할 서류들


Q: T1G비자로 와서 영국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걱정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잡을 잃은 것에 안타갑네요. 회사측으로 부터 받을 것은 P60와 P45를 받아 놓으십시요. 가능하면 근무했던 근무확인서도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좋습니다.


ㅁ p60에 대해서
이 서류는 한국에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것으로 매년 4월 5일에 한번씩 나오는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았어야 하는데 못받으셨다면 퇴사전에 이런 것들을 챙겨 놓으십시요.

ㅁ p45에 대해서
현재 회사를 그만둘때 올해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본인 몫으로 세금과 NI를 낸 기록입니다. 이것은 다음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으로 세금을 낼 때 회계사에게 주어서 그 다음 세무정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음 직장에서 세무정산이 어려우므로 꼭 받아 나오셔야 합니다.

ㅁ 근무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이때 가능하면 근무확인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중에 회사가 없어진다던가 문제가 있는 경우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에나 이직시에 이전회사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때 받기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좋을 것입니다.

ㅁ 실직과 수당
그리고 실직을 했으므로 지금 부터는 수입이 없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정부보조금과 그렇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영국이민센터(ukimin.com) [비자 이민 FAQ]게시판에서 비자소지자가 받아서는 안될 정부보조금 관련 글을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수당목록들도 있습니다.

ㅁ 외국인 취업자나 실직자의 가능한 수당들
-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 incapacity benefit;
- retirement pension;
- widow's benefit and bereavement benefit;
- guardian's allowance;
- statutory maternity pay; and
- maternity allowance.

ㅁ T1G소지자 앞으로 소득활동
T1G비자 소지자들은 그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도록 비자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항상 직장이나 소득이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잠깐 쉬는 것은 괜찮지만, 몇년씩 수입이 없이 체류하는 것은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문제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개월 정도 쉬는 것은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찾아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회사를 설립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설립하지 않고 자영업을 등록하고 비지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ㅁ T2G비자 소지자 앞으로 방향
T2G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실직을 했으면, 60일이내에 타 회사를 찾아 이직을 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퇴사하기 전에 이직할 회사를 찾아서 가능하다면 취업비자를 먼저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 반드시 두달이내에 재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사업이나 자영업으로 돌려서 취업비자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T1G비자 소지자들과 차이점입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205 영국 이민과 생활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eknews09 2013.01.08 3590
204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연장 거절로 항소 패소 후 T2 취업비자 가능여부 eknews09 2013.01.08 4364
20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유학 후 정착위한 이민 루트들 eknews 2012.12.26 5437
202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가능인원과 주재원비자 eknews 2012.12.17 9690
201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복수국적과 재외국민동포들의 노력 eknews 2012.12.17 4113
200 영국 이민과 생활 여러 회사 근무후 영주권 신청 eknews 2012.12.17 4423
199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 당일서비스 가능과 불가능 케이스 eknews 2012.12.17 5113
198 가족비자(4):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과 그 가족비자 eknews 2012.12.17 3979
197 한국서 대학졸업후 영국이민 어떻게 eknews 2012.11.15 4901
196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과 영어점수 eknews 2012.10.18 5263
195 7년이상 장기체류자 인권비자 2년 6개월 eknews 2012.10.10 5025
194 한국 애완동물 영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eknews 2012.10.04 5207
193 가족비자(3) 배우자비자 소득부족분 예금으로 보충 eknews 2012.09.26 4511
» T1 & T2 비자 소지자 퇴사시 준비할 서류들 eknews 2012.09.20 5275
191 PSW와 워크비자, 10년영주권과 동반가족 비자 문제 eknews 2012.09.13 3832
190 가족비자(2) 영국인과 해외 결혼생활 중 배우자비자 eknews 2012.09.06 4079
189 가족비자 (1) -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줄거리 eknews 2012.08.16 11996
188 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eknews 2012.08.02 3949
187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eknews 2012.07.26 5301
186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eknews 2012.07.18 6127
Board Pagination ‹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