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G비자로 와서 영국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걱정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잡을 잃은 것에 안타갑네요. 회사측으로 부터 받을 것은 P60와 P45를 받아 놓으십시요. 가능하면 근무했던 근무확인서도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좋습니다.
ㅁ p60에 대해서
이 서류는 한국에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것으로 매년 4월 5일에 한번씩 나오는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았어야 하는데 못받으셨다면 퇴사전에 이런 것들을 챙겨 놓으십시요.
ㅁ p45에 대해서
현재 회사를 그만둘때 올해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본인 몫으로 세금과 NI를 낸 기록입니다. 이것은 다음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으로 세금을 낼 때 회계사에게 주어서 그 다음 세무정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음 직장에서 세무정산이 어려우므로 꼭 받아 나오셔야 합니다.
ㅁ 근무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이때 가능하면 근무확인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중에 회사가 없어진다던가 문제가 있는 경우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에나 이직시에 이전회사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때 받기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좋을 것입니다.
ㅁ 실직과 수당
그리고 실직을 했으므로 지금 부터는 수입이 없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정부보조금과 그렇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영국이민센터(ukimin.com) [비자 이민 FAQ]게시판에서 비자소지자가 받아서는 안될 정부보조금 관련 글을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수당목록들도 있습니다.
ㅁ 외국인 취업자나 실직자의 가능한 수당들
-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 incapacity benefit;
- retirement pension;
- widow's benefit and bereavement benefit;
- guardian's allowance;
- statutory maternity pay; and
- maternity allowance.
ㅁ T1G소지자 앞으로 소득활동
T1G비자 소지자들은 그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도록 비자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항상 직장이나 소득이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잠깐 쉬는 것은 괜찮지만, 몇년씩 수입이 없이 체류하는 것은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문제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개월 정도 쉬는 것은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찾아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회사를 설립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설립하지 않고 자영업을 등록하고 비지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ㅁ T2G비자 소지자 앞으로 방향
T2G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실직을 했으면, 60일이내에 타 회사를 찾아 이직을 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퇴사하기 전에 이직할 회사를 찾아서 가능하다면 취업비자를 먼저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 반드시 두달이내에 재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사업이나 자영업으로 돌려서 취업비자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T1G비자 소지자들과 차이점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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