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2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과 영어점수


Q: 한국에 회사에 최근 취업했는데, 추후 영국에 지사설립 목적으로 파견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 솔렙비자 받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요즘 솔렙비자는 정상적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취업하셨다면 여러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경향과 이에 대한 점검을 해 드립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자격

솔렙비자는 원래 목적이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파견하여 영국에서 사업, 마케팅, 각종 정보 수집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때 파견받는 직원은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영국에 파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대개는 몇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편이나, 아무리 최근 입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6개월이상 그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그리고 근무 경력이 짧을 수록 그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의 전공을 한 경우이면 더 유리합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시 영어성적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영어성적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카운슬 시험 기준인 CEFR Level A1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는 IELTS2.0점 정도로 초보 영어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IELTS와 CEFR A1과는 비교를 해 놓지 않았으므로, 이민국이 비교를 해 놓은 TOEIC토익이나 ESOL Entry 1 시험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토익은 50-60점 정도만 취득하면 됩니다. 이는 매우 초보적 수준으로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IELTS는 한단계 높은 CEFR A2부터 IELTS4.0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IELTS4.0 이상의 수준이 되면 IELTS로 시험을 봐도 되겠지만, 그 점수를 받기 힘든 분은 토익을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ㅁ 솔렙비자기간과 영주권

솔렙비자는 첫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온가족이 함께 솔렙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는 온가족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자녀 공립학교와 국가의료서비스( NHS)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 와서 추후 2년을 연장하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비자입니다.

ㅁ 요즘 솔렙비자 심사 경향

과거에 비해서 요즘 많이 체크하는 것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비자는 잘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에는 한국회사에 직접실사를 많이 나오기도 했으나, 요즘은 실사는 거의 오지 않은 편이고, 가끔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꼬트리잡기식 심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자에 비해서 비교적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민법이 많이 타이트해 졌지만, 솔렙비자는 영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장려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솔렙비자로 영국에 왔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영국에 회사를 설립해 비지니스를 하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자들로 영국이민하는 길을 점점 줄이고 있지만, 솔렙비자는 서류만 확실하게 준비된 경우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렙비자는 영국경제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현지인들의 취업자리를 빼앗지 않고 오히려 고용창출을 할수 있는 채널이라고 판단하여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크게 어려움없이 비자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5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2
205 영국 이민과 생활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eknews09 2013.01.08 3590
204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연장 거절로 항소 패소 후 T2 취업비자 가능여부 eknews09 2013.01.08 4364
20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유학 후 정착위한 이민 루트들 eknews 2012.12.26 5437
202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가능인원과 주재원비자 eknews 2012.12.17 9690
201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복수국적과 재외국민동포들의 노력 eknews 2012.12.17 4113
200 영국 이민과 생활 여러 회사 근무후 영주권 신청 eknews 2012.12.17 4423
199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 당일서비스 가능과 불가능 케이스 eknews 2012.12.17 5113
198 가족비자(4):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과 그 가족비자 eknews 2012.12.17 3979
197 한국서 대학졸업후 영국이민 어떻게 eknews 2012.11.15 4901
»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과 영어점수 eknews 2012.10.18 5263
195 7년이상 장기체류자 인권비자 2년 6개월 eknews 2012.10.10 5025
194 한국 애완동물 영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eknews 2012.10.04 5207
193 가족비자(3) 배우자비자 소득부족분 예금으로 보충 eknews 2012.09.26 4511
192 T1 & T2 비자 소지자 퇴사시 준비할 서류들 eknews 2012.09.20 5275
191 PSW와 워크비자, 10년영주권과 동반가족 비자 문제 eknews 2012.09.13 3832
190 가족비자(2) 영국인과 해외 결혼생활 중 배우자비자 eknews 2012.09.06 4079
189 가족비자 (1) -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줄거리 eknews 2012.08.16 11996
188 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eknews 2012.08.02 3949
187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eknews 2012.07.26 5301
186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eknews 2012.07.18 6127
Board Pagination ‹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