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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01.08 22:40
비자연장 거절로 항소 패소 후 T2 취업비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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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거절로 항소 패소 후 T2 취업비자 가능여부
A: 그런 경우 본인 취업비자는 본국서 가능하고, 물론 부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하가 10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하고, 부인은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면 해결될 것같습니다.
ㅁ 해외체류 6개월미만 해야
결론으로 10년장기체류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8년이상을 넘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영주권 신청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민국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비자들 보다 심도깊게 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신청 장소도 해외보다는 영국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비자가 현 만료되었다면 영국내에서는 항소권을 주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한번의 기회를 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8년을 넘게 체류한 가족이 학생비자를 연장하다가 문제가 되어 거절되고, 항소했으나 결국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 분들에게 갑자기 취업비자로 6개월이내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촉박한 시간에도 쫒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자는 한번 꼬이면 이렇게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류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비자 연장만큼은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가라는 말이 있듯이 완벽할 경우에만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마지막 액션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인을 찾아서 조언을 듣고 확실한 경우에만 신청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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