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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01.16 01:03
사업이민비자 조건 완화로 영국이민 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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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민비자 조건 완화로 영국이민 문 열려!!
T1E사업비자, 영어요구점수 IELTS4.0으로 하향조정!! 오랬만에 영국이민에 반가운 기사를 쓰게 됩니다. 영국 이민국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여러 분야의 이민법을 손질해서 적용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T1E사업비자입니다.
ㅁ T1E사업비자란
ㅁ 영어점수 IELTS4.0 요구
ㅁ 팀으로도 T1E사업비자 가능 ㅁ 현지인고용 조건 현재 T1G비자 소지자들이 높은 연봉을 의무적으로 맞추면서 내는 세금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T1G로 사업하는 분은 오히려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면 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은 T1E비자로는 타회사에 풀타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타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종이나 유사업종에 주당 20시간 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 배우자는 자유롭게 풀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ㅁ 결론적으로 서요한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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