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영국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바로 받기는 힘들 것 같아 사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라면, T1GE창업비자를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 봐야 하고, 그 후에 T1E사업비자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T1GE창업비자
이는 투자자금이 필요없습니다. 각 대학별로 그해 졸업생 10명에게만 매년 T1GE창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PSW비자를 없앤 대신 생겨난 비자로서 비지니스 계획안을 만들어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제출하면, 학교측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0명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각 대학별 해당 분과에 문의해서 제출일정과 내용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국제적 사업계획 (International Business Plan)을 세워야 합니다. 이 비자는 첫 1년을 주고, 1년후에 학교 측의 레터를 받아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언제든지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T1GE창업비자 소지자 T1E사업비자 전환
T1GE창업비자 소지자는 T1E사업비자로 전환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 자금이 5만파운드가 있음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사업하고 있는 증거 및 여러가지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은 T1GE창업비자를 받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나올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 학생비자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
T1E사업비자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학생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T1E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20만파운드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죄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영국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5만파운드로 사업비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9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지난 3개월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31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지난 3개월이상 자신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T1E사업비자는 영국에서 신청시 첫 3년, 해외에서 신청시 첫 3년 4개월을 주고, 그 후에 영국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 2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1E사업비자와 사업시작 시점
PSW비자 혹은 T1GE창업비자 소지자들은 5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증명하면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시점은 T1E사업비자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증거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도움을 드립니다. 20만파운드 자금증명을 통해서 T1E사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T1E사업비자를 받고, 6개월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T1E사업비자 소지자들은 2명의 현지인 고용을 해야 하는데, 이는 1년되는 시점 정도에서 고용해도 무난합니다.
■ 배우자와 가족들 비자
T1E사업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18세미만의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영국에서 프리랜서, 파트타임, 풀타임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비지니스 또한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학생비자없이 대학교나 직업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공립학고 혹은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국가 무료의료서비스인 NHS혜택을 모든 가족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연장과 타비자로 전환
모든 비자는 같은 비자에서 같은 비자로 연장하는 경우는 비자만료일로 부터 28일전에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Switching)은 현재 비자가 얼마나 남아 있던 상관없이 원하는 시기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T1GE창업비자를 가졌거나 T1E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하여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비자가 얼마나 남았던 언제들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영주권은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워크비자란, T1비자 모두(단, PSW비자기간 제외), T2비자 모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워크퍼밋, HSMP 등을 의미합니다. 단, 2010년 4월 6일 이후 받은 첫 T2ICT주재원비자는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5년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