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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02.12 23:54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프리랜서 재정보증
조회 수 4908 추천 수 0 댓글 0
가족비자(5) Q: 영국인과 결혼했는데요. 둘다 학생인데 영국인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을 해 왔어요.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스폰서인 남편이 프리랜서로 파트타임으로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페이슬립없이 개인통장으로 인건비만 받았는데 어떻게 재정능력증명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ㅁ 자영업자 재정증명
ㅁ 아르바이트 소득증명
ㅁ 급여부족분 보완하는 방법
즉, 기본16000파운드 + (연봉부족분x2.5) = 예금해야 할 액수.
예2)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급여를 동일하게 6개월 받았다면 급여를 가지고만 계산을 한다면 다음 계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위에서 계산중에 2.5는 2.5년 즉, 30개월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자승인기간이 첫 30개월을 주고 연장할때 또 30개월을 주기 때문에 그 비자로 체류하는 기간동안 먹고살 자금이 있는지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ㅁ 비자신청자 자신 소득
이렇듯 배우자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배우자 혹은 비자신청자 자신만이 소득증명을 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즉, 부모나 친인척이 재정증명을 해 줘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난해 새 비자법을 시행하면서 자신들 이외에 어느 누구도 재정증명을 대신 할 수 없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는 매우 엄격합니다.
서요한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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