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하면 동반자 포함 영주권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조건이 궁금합니다.
A: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쳐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반자들도 함께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ㅁ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조건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신청시 소요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종 워크비자란 T1모든비자(PSW제외), T2취업비자, T2종교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등을 지칭한 것입니다. 정확한 영주권 신청 자격시점은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 총 5년이 되는 시점에서 28일전부터 입니다.
ㅁ 해외체류일수 허용기간
각종 워크비자로 해외체류 개인일로 허용 일수는 지난 5년간 180일미만입니다. 그러나 워크비자로 업무차 해외 출장으로 그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사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출장을 갔을 경우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은 경우 대개 5년간 450일이내에서는 대부분 이상없이 영주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450일이상 더 많은 날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여행사직원, 항공사 승무원, 기업 해외마케팅업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경우만 그만한 사유를 제시하면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관의 특별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거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워크퍼밋 소지자가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영주권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ㅁ 동반자 영주권 신청조건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자는 자녀와 배우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세미만 자녀들은 언제 동반비자를 받았던 또 영국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주비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상 자녀들은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외체류일 수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만 해외에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로서 동반비자자는주비자 소지자와 최근 2년간 영국에서 동거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체류일수에 대해서는 묻는 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2년전에는 동반비자를 받아 2년간 영국에서 동거했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ㅁ 시민권 신청 조건
시민권 신청조건은 주비자자나 동반비자자 구분없이 누구나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시민권은 영주권 받은지 1년은 지났어야 하고, 지난 5년간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영국인 배우자로 영주권 받은 사람은 3년, 그 이외 모든 경우는 총 5년을 영국에 체류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는 5년간 45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자신의 홈(home)이 된 경우, 또는 가족과 자산이 대부분 영국에 있는 경우는 540일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할 경우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전 최근 1년간 해외체류 허용규정은 100일까지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180일미만인 경우는 영국이 자신의 홈(home)이 된 경우, 또는 가족과 자산이 대부분 영국에 있을 증명하는 경우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180일을 초과한 경우는 지난 5년간 반드시 450일미만 해외 체류했어야 하고 영국이 홈이자 자산의 대부분이 영국에 있는 경우는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ㅁ 결혼비자로 체류한 경우
영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012년 7월 9일이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까지 2년, 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받았던 사람은 시민권 신청할 시점에는 그 스폰서가 시민권을 받은 상태여야 영주권 받고 1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9일 이후에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5년 될 무렵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1년을 더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