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거주로 영주권 자격과 BRP카드
Q: 학생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구 BRP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A: 학생 비자 뿐만 아니라 각종비자로 10년을 거주하고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조건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지난 10년간 합법적 비자로 영국에 연속 거주했어야 하고, 그 기간 중에 해외체류 일수는 총 540일미만이어야 하고, 또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연장문제에 있어서는 영국내에선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 신청서류를 보내서 연장승인 받았어야 하고, 본국 등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오는 경우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6개월이내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입국했어야 정상적인 케이스로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관광비자 혹은 무비자는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ㅁ 해외 체류 중 방문 (무)비자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 10년 거주 부분에서 첫 비자 받기 전 관광으로 입국해서 체류한 경우는 10년거주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혹은 동반비자 등 각종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다가 도중에 본국에 가서 6개월이내에 다시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연속영국거주로 간주합니다. 이때 비자를 받으러 본국에 갔다가 사정이 있어서 영국에 잠시 관광으로 입국해 몇 개월 체류하고 다시 나간 경우에는 그것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국에 가서 영국비자가 만료된 경우에 나간 시점에서 재입국시점까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오버스테이 경력 있는 경우, 지난 10년간 영국 내에서 비자연장 할 때 본의 아니게 비자만료기간을 넘긴 후에 연장 신청해서 비자를 받은 경우 오버스테이 최대 10일미만에서는 심사관의 재량권 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ㅁ 10년간 해외체류 540일이 넘은 경우
지난 10년간 540일부터 600일미만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 많은 경우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600일이 넘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외 체류한 사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 의지에 의해서 해외에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인한 경우,학업과정상 학교측에서 그 코스를 위해서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이것은 1년이하인 경우 받아 들일 수 있음), 가족사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 사유 (예, 부모 중병간호, 부모사망과 그 문제해결 등등)...
참고로 단순히 나이가 여려서 방학 때 부모님 곁에 있기 위해 본국에 가서 오래 체류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ㅁ BRP카드
영주권 신청할 때 자신의 비자가 10년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대개 여권에 비자기간이 스티커로 붙여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영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에 체류허가서를 BRP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새로 연장할 때마다 이전 카드는 이민국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매번 BRP카드는 복사를 해 놓았다가 영주권 신청시 자신의 합법적 체류신분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전 BRP카드를 복사해 두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구 BRP카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 BRP카드를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