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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09.11 01:17
10월 1일부터 바뀌는 영국 이민법 규정들,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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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바뀌는 영국 이민법 규정들, 요점 정리
영국이민국은 올해 10월 1일부터 일부 이민법을 변경한다고 지난주 9월 6일자로 공지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약간씩 바뀌게 되는데, 일부는 완화,일부는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을 그 주요 골자를 정리해 봅니다.
1. 취업비자와 T1GE비자 변화
2) 방문비자 변화
3) 가족 비자들
4) 비자 심사시 진정성 검증 강화
인터뷰 과정을 확대하겠다고 함.
5) 범죄자 비자 강화
이 부분이 기존보다 더 강화됨. - 범죄를 저지른 망명자 영주권 신청시 심사방법 변경: 구체적으로 보면, ① 12개월이상 감옥형 받은 자는 15년간 영주권 신청금지, ② 12개월미만 감옥형 받은 자는 7년간 영주권 신청금지, ③ 비구금형(non –custodial sentence) 받은 자는 2년간 영주권 신청금지. 6) 기타 사항
이는 지난해 이민국 장관에 취임한 보수당 막 하퍼(Mark Horper) 장관에 의해 국회에서 발표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사안 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각 비자별로 시행될 구체적인 가이던스들의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중요한 사안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칼럼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요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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