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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10.11 19:37
비자연장 거절, 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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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거절, 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Q: 10년을 체류했는데, 비자만료일 전에 연장을 했는데 이민국에서는 만료일 이후에 보냈다고 정식접수를 안해주고, 비자가 만료되었으니 여권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찾아 가라고 한 적이 있어 그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본인이 비자문제가 되었던 시점의 증거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주권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없이 영주권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비자거절된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 기본규정
ㅁ 28일 오버스테이 허용규정
ㅁ 비자관련 증거자료 보관
ㅁ 해외에 장기체류 증거자료 예) 병원기록, 우편지연 혹은 사고, 항공기문제, 자연재해 등.
ㅁ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과 대책
서요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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