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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10.22 20:57
가족 회사와 솔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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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와 솔렙비자 Q: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를 통해서 아들인 제가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사실에 입각하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일지라도 그 회사의 직원이고, 영국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솔렙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솔렙비자의 성격
ㅁ 가족회사에서 신청시
예를들면, 최근에 저희 고객중의 한 사람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아들이 5년을 근무하고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 였습니다. 그는 4년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영국에서 영어연수를 1년간 하고 귀국해서 솔렙비자를 신청했는데, 다행이도 영국에서 연수하는 기간에도 계속 급여를 받았기에, 5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5년 경력과 영국 학업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영국 지사설립 준비를 했음에도 인터뷰를 30분씩 두번이나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은 결국 솔렙비자를 승인 받았지만, 그 승인 과정에서 많은 진위성 검사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ㅁ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 요즘 솔렙비자는 심사경향이 과거보다 좀 더 까다로워져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 되어 인터뷰 준비도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지니스 플랜을 세울 때부터 자신이 새워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영국에 와서 충분히 지사장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그 업종과 그 회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과거보다 좀 심사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지사설립을 위한 준비를 잘 하고, 그런 서류를 충분히 잘 준비하면 여전이 솔렙비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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