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이민과 생활
2014.05.13 17:19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조회 수 15459 추천 수 0 댓글 0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Q: 2015년 12월에 10년영주권도 신청하고, 그때 여권도 만료되는데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권도 가능한지, 나아가 차서 한국 군대문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외여행목적으로 1년짜리 여권을 받아 그 사이에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경우, 군복무 회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유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그런 경우, 즉 행정재제자로 분류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도 반드시 입영나이가 되면 입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여권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1년짜리 여행목적으로 와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즉 정상적인 학업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받은 기간에 체류국 조건을 채워 영주권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해외거주자에게 발행하는 거주여권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주여권을 받으면 그리고 36세미만까지 한국에서 182일이상 머무르지 않으면, 군연기가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자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면, 영국인으로 군문제를 포함한 한국국가의 의무사항은 없어집니다. 물론 한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한국에 들어가서 해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하면 1-2주만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주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여권을 신청해서 1년짜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영국에 온 다음에 그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비록 영국 시민권을 받았더라도 여행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1년 받아 12개월짜리 여권으로 영국에 와서 시민권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군대기피 목적으로 외국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적용이 되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전에 귀국하라는 조언을 병무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검하고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영국시민권자가 한국군대를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는 병무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Category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