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 동반자 장기해외체류
Q: 남편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부인은 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출산문제로 한국에 6개월이상 나간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인지 궁금하시군요?
A: 그런 경우는 예외상황에 해당됩니다. 영주권 신청대상자는 원래 한꺼번에 해외체류를 6개월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영주권 신청 자격 기간
영국에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반자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자 중에 늦게 동반비자로 조인한 경우, 자녀들이 늦게 조인한 경우는 언제든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주비자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 배우자인 경우는 5년을 함께 체류했어야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5년에는 취업비자의 동반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나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ㅁ 영주권 신청자 해외체류
영국 영주권 신청자는 영국에 지난 5년간 주민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으로 체류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민으로 살았다는 말은 영국이 주체류국이였다는 것이고 영주권 신청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6개월 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해는 영국이 주체류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국에 5년간 살았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관이 정상 참작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심사관의 특별배려 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개 특수한 사유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주로 받아들여지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심사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ㅁ 출산으로 해외 체류 예
예를들면, 임신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했는데,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만삭이나 혹은 특수한 건강상태로 의사로부터 비행기를 탈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충분히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평범한 상황에서 해외출산을 위해서 6개월이상 나간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은 편입니다.
ㅁ 영주권 별도신청 문제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비자신청자와 영국에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동반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워크비자 소지자인 남편이 먼저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부인이 한국에 나가서 6개월이상 혹은 그 미만 기간동안 체류하고 영국에 들어와서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5년을 또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ㅁ 결론적으로
동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고, 해외에 체류일수를 한꺼번에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결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크게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영주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은 이런 룰을 염두해서 일정을 잡는데 참고해야 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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