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이민과 생활
2014.11.11 20:56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 이직시 문제
조회 수 3405 추천 수 0 댓글 0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 이직시 문제
ㅁ 취업비자 법 변화 취업비자는 과거 2008년 11월까지 워크퍼밋으로 한꺼번에 5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에 스폰서쉽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T2G취업비자로 맥시멈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 4월부터 다시 5년으로 늘리면서 비자 수수료를 2배로 받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5년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고용기간을5년으로 기록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UCoS는 회사에서 CoS발행시 기간만 길게 넣으면 되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는 RCoS는 이민국에 할당신청할 때부터 그 기간을 5년으로 기록해서 제출해야 하고, 할당심사를 거쳐서 그에 대한 할당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ㅁ 5년 취업비자 비용 두배 취업비자는 3년까지와 3~5년까지 두 가지로 기간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이는 1-36개월까지는 영국에서 신청시 601파운드, 한국에서 신청시 874파운드인데, 36~60개월사이로 신청하면 비자 수수료는 그 두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즉,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5년받았다고 그 회사에서 5년간 연속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업비자란 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비자로 일하는 도중에 좋은 조건에 가서 일 해보고 싶은 회사의 오퍼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할 때에는 새 회사(스폰서)로부터 다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2년이상 일하다가 이직한 경우는 새회사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3년을 받으면,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미만을 일한 후에 이직을 하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3년이상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또 이민국에 내는 비자신청비용이 두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동반자녀들도 모두 그렇게 두배로 비용이 각각 지불되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어느 싯점에 연장하더라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총 6년이상을 체류할 수 없습니다.즉, 3년을 취업비자로 일하고 이직이나 같은 직장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맥시멈 3년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6년이내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후 귀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귀국한 사람은 귀국후 12개월이내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냉각기(cooling period)라고 합니다.
서요한 +44 (0)7944 505952
Category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