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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4.12.16 23:49
T2G취업비자 CoS발급 후 상황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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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G취업비자 CoS발급 후 상황변동시
Q: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국회사로부터 CoS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근무시작일이 늦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CoS 기록을 추가해서 상황설명을 한 후에 다시 CoS내용을 영국회사로부터 받아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폰서쉽증서CoS발행후 상황이 변동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CoS발행과정
그러나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RCoS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 케이스인 경우는 구인광고를 28일간 하고 그 후에 이민국에 CoS할당 신청을 매월 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할당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CoS내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티오를 할당받으면, 개별적인 추가내용을 넣어서 발행하게 됩니다.
ㅁ 비자 신청전 CoS내용 변경된 경우 예를들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이 지났는데 사정상 아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일 시작일이 지난 CoS내용을 가지고 비자를 접수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일 시작일까지 회사에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관은 의심을 품게되고, 고용주가 그럼에도 받겠다는 확인이 없는한 비자를 승인해 주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일 시작일 변경을 CoS note에 기록해서 view CoS를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ㅁ 비자 승인후 CoS내용 변경된 경우 예를들면, 연봉 45000파운드 받는 직원인데, 회사 사정상 3만파운드로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유와 액수를 SMS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잡타이틀이나 진급을 해서 위치가 크게 바뀐 경우에도 이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취업비자 소지자는 CoS내용에 기록된 대로 일을 하고, 그 내용에 따른 급여를 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아 그것이 적발된 경우 스폰서는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 레벨 강등 혹은 심한 경우 스폰서쉽의 취소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S내용과 취업비자 소지자의 근무조건은 동일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년 약간씩 인상되는 연봉은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큰 폭의 인상이나, 작은 폭의 연봉삭감이 되는 경우는 보고해야 합니다.
서요한 +44 (0)7944 5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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