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3.03 18:22

자본이득세

조회 수 25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자본이득세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1965년 소득에 종속되지 않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도입된 이후, 일반소득과세와 자본이득과세를 이중과세하지 않으면서 세제가 공정하게 보이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각종 공제의 도입으로 국가측면에서 조세수입원으로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지만,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자본이득과세대상이 되지만, 개인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자본이득과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자산가치가 아닌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Bansky의 낙서벽화를 £7,000 파운드에 구입해서 나중에 £50,000 파운드에 판매한 경우 자본이득세는 5만파운드가 아닌 소득차액 £43,000 파운드에 대해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영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의무가 있으며, 대신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domiciled)가 아닌 경우에는 송금기준(remittance basis)에 근거한 부분만 납부할 수도 있다.

 

 

과세대상 자산

아래와 같은 자산이 처분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며, 물론 처분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제혜택이 주어지기도하며, 사용하던 개인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 £6,000 이상인 개인자산
  • 주거용외 부동산
  •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임대,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주 큰 건물인 경우
  • 주식 (ISA, NISA, PEP 제외)
  • 비즈니스용 자산

 

 

과세면제 대상

보통의 경우 배우자(husband, wife, civil partner) 그리고 자선단체(a charity)에 준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점에서 피상속인측에서 납부하게되며 향후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자본이득세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 NISAs, ISAs or PEPs
  • UK government gilts and Premium Bonds
  • betting, lottery or pools winnings

 

그리고, 연간 자본이득총계에 대해 일정금액 공제(tax free allowance)가 주어지는데, 2014/2015 과세기간에 대한 기본공제한도(annual exempt/ AE)£11,000이다.

 

 

자본이득세율

적용되는 세율은 10%, 18% 그리고 28%로 구분되며, 보통의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0,000 / personal allowance)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20% / 40% / 45%)에 따라, 그리고 연간 기본공제한도(AE)를 차감하여 고소득자(higher 또는 additional rate taxpayer) 28%, 기본소득자(basic rate taxpayer) 18%를 납부하게 된다.

 

회사이면서 기업공제(entrepreneurs’ relief) 대상일 경우에는 10%의 자본이득세율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계사 최무룡

ORGANIC ACCOUNTANCY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2
48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풍경속에 그려지는 신화와 성경 이야기 (3) file eknews 2015.03.23 1964
484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대신 걱정하는 주머니 eknews 2015.03.22 1214
48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팁과 서비스료 (Tips and Service Charges) eknews 2015.03.17 2021
48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몸의 장애와 마음의 장애 eknews 2015.03.17 1518
481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영어와 UK Life eknews 2015.03.17 3363
480 유럽 중앙은행 (ECB) QE 와 유로 (Euro) 관계 file eknews 2015.03.16 1444
479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6) 행운과 비운의 화가, 마크 로스코 1 - 나는 솔직히 나다! file eknews 2015.03.16 2409
47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풍경속에 그려지는 신화와 성경 이야기 (2) file eknews 2015.03.16 4779
47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민보험료와 연금 eknews 2015.03.10 2488
476 유로저널 와인칼럼 와인 잔 안의 아름다운 세계, Univerre Paris 오픈 file eknews10 2015.03.10 2838
47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풍경 속에 그려지는 신화와 성경이야기 (1) file eknews 2015.03.09 2841
474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하는 일 eknews 2015.03.09 1960
473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CoS발행 후 일 시작일 변경된 경우 eknews 2015.03.09 2967
472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5) 짓밟히는 꿈들이여! file eknews 2015.03.09 2054
471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4) 늘, 육신과 영혼이 가자는 대로 가세요 file eknews 2015.03.03 3339
»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자본이득세 eknews 2015.03.03 2535
46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부부관계 eknews 2015.03.02 1604
468 영국 이민과 생활 CoS발급과 워크비자 신청 eknews 2015.03.02 3699
46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정물화와 뤼벵 보쥉(Lubin BAUGIN) 1612-1663 (2) file eknews10 2015.03.01 3399
466 유로 존 에 속한 그리스에 대한 전망 file eknews 2015.02.24 2586
Board Pagination ‹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