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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1965년 소득에 종속되지 않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도입된 이후, 일반소득과세와 자본이득과세를 이중과세하지 않으면서 세제가 공정하게 보이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각종 공제의 도입으로 국가측면에서 조세수입원으로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지만,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자본이득과세대상이 되지만, 개인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본이득과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자산가치가 아닌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Bansky의 낙서벽화를 £7,000 파운드에 구입해서 나중에 £50,000
파운드에 판매한 경우 자본이득세는 5만파운드가 아닌 소득차액 £43,000
파운드에 대해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영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의무가 있으며, 대신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domiciled)가 아닌 경우에는 송금기준(remittance
basis)에 근거한 부분만 납부할 수도 있다.
과세대상 자산 아래와 같은 자산이 처분되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며, 물론 처분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제혜택이 주어지기도하며,
사용하던 개인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면제 대상 보통의 경우 배우자(husband, wife, civil partner) 그리고 자선단체(a charity)에 준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점에서 피상속인측에서
납부하게되며 향후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자본이득세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연간 자본이득총계에
대해 일정금액 공제(tax free allowance)가 주어지는데, 2014/2015 과세기간에 대한 기본공제한도(annual exempt/ AE)는 £11,000이다.
자본이득세율 적용되는 세율은 10%, 18% 그리고 28%로 구분되며, 보통의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0,000 / personal allowance)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20% / 40% / 45%)에 따라,
그리고 연간 기본공제한도(AE)를 차감하여 고소득자(higher 또는 additional rate taxpayer)는 28%, 기본소득자(basic rate taxpayer)는 18%를 납부하게 된다.
회사이면서 기업공제(entrepreneurs’ relief) 대상일 경우에는 10%의
자본이득세율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계사 최무룡 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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