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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0.06.22 23:20

T1G비자 취업비자 상호 전환시 영주권 문제

조회 수 2725 추천 수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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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들이 T1G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와 T1G비자에서 회사에 취업해서T2G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때 체류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HSMP나 T1G이민비자는 1급비자로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스러운 체류활동을 보장하는 비자로서 고급인력이 받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T2G취업비자는 특정한 회사가 스폰서가되어 그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에만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자로서 상당한 제한이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2급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급비자와 2급비자 소지자들이 상호비자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영주권 신청시 이전체류기간을 영주권 신청자격으로 요구되는 필수체류해야 하는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HSMP나 T1G비자로 체류하다가 T2취업비자로 전환할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HSMP나 T1G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 신청시 체류해야 하는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위로올라가면서 받는 비자는 인정받지만, 1급비자에서 2급비자로 낮추어 내려오는 경우는 이전기간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SMP 혹은 T1G로 체류한 분은 그 비자로 연속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으로 인한 취업비자나 T2취업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그 취업비자로 연속 5년을 체류하던지, 혹은 T1G이민비자로 변경하여 총 5년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만파운드이상 투자를 통해 받은 T1E투자사업비자나 100만파운드를 투자해서 받는 T1I투자비자를 받는 경우 각각 그 비자로 연속 5년을 체류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얼마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요?  
A: 영주권자는 영국에서 살아야 하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살지않으면 영주권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도 맥시멈 2년까지 갈 수 있으며, 입국시에는 반드시 영국이 주 거주지 임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에는 언제 영국을 떠났느냐고 입국심사관은 반드시 묻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영국에서 체류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살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그것이 출장이나 휴가여야지, 한국등 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국 영주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에 반드시 영국을 나간 시기와 이유 그리고 영국에 거주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외에 일이 있어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경우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또는 2년 파견근무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나 장기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 2년이내에 다시 영국을 들어오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에 방문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아시고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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