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할 경우
Q. 영국회사 측에서 우선 3개월만 일해보고, 계속 고용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비자를 받고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받고 첫 3개월 일하고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던지, 혹은 3개월짜리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고 그 후에 3년 혹은 5년짜리 취업비자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수습기간과 취업비자
요즘 취업비자는 T2G비자라고 하는데, 이는 최대 한꺼번에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처음 한꺼번에 3년 혹은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아 놓고 첫 3개월을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으로 해서 일해 보고, 계속 고용하겠다고 하면 그 비자만료일까지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 측에서 우선 3개월만 취업비자로 함께 일해보고, 그 후에 연장하자고 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첫 3개월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서 다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수습기간 워크비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3개월을 일하더라도 급여를 주면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ㅁ 취업비자 서류 준비과정
이를 위해 회사에서는 먼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스폰서쉽증서(RCoS)를 받아서 발행해 줘야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4주간 구인광고
2)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약 4-8주정도 소요, 현재 스폰서쉽 있으면 이 과정 생략),
3) 스폰서쉽 받으면 그 후 RCoS할당신청 (약 2-4주 심사기간), 만일 그달에 할당이 안되면 그 다음달에 재신청함, 이렇게 해서 승인 받으면 외국인 고용 티오 1명 받음.
4) 그 후에 회사는 이민법 규정에 따라 RCoS를 발행 (영국신청자는 UCoS발행)
5) 비자 신청자는 RCoS를 받아 다른 구비서류들과 함께 T2G취업비자를 신청합니다.
ㅁ 취업비자를 연장하려면
회사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스폰서쉽증서(UCoS)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는 대개 매년 2-3월에 다음회기년도인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2개월간 쓸 UCoS할당신청을 해서 미리 받아 놓아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을 놓치고 별도로 UCoS 할당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 회사의 스폰서쉽시스템(SMS) 담당자(Level 1 User)가 이민국 UCoS담당자에게 별도의 이멜을 보내 개별적으로 할당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절차이기에 매년 2-3월 정기 UCoS신청기간에 신청해서 1년치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 스폰서쉽 신청 회사인 경우는 스폰서쉽이 나올때 요청하는 수만큼 UCoS 인원을 할당받는 편입니다.
이렇게 받은 UCoS들 중에 하나를 발행해서 현재 취업비자 만료일 전에 귀하에게 회사가 전달해 줘야 하고, 귀하는 UCoS와 다른 구비서류를 가지고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ㅁ 비자신청비용과 NHS비용
취업비자 신청비용이 한번 신청할 때마다 한사람당 651파운드씩을 내야합니다. 예를들면, 4인가족인 경우 2604파운드를 비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당일신청하는 경우 한사람당 400파운드씩 총 1600파운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 NHS비용으로 한사람당 연 200파운드씩 지불해야 합니다. 혼자 3년을 받는 경우 600파운드, 5년을 신청하는 경우 1000파운드를 지불합니다. 예를들면, 4인가족이 5년 취업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NHS비용만 40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법률회사의 수속대행비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3개월만 일해보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한번 받을 때 3년, 혹은 5년을 받아 놓은 것이 좋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