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영주권, 교환학생 기간 어떻게?
Q: 10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국대학 학사과정의 일부로서 미국에 1년간 가서 학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A: 그런 경우 일반 규정상에는 자격미달입니다. 그러나 사유서를 첨부해 특별배려(discretion)을 요청해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년 영주권과 교환학생 등 여러가지 사유로 장기 해외체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자격
10년 거주를 통해서 영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지난 10년간 6개월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비자를 받으로 해외로 간 경우 현재비자 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야 하고, 6개월이내에 새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방문(무)비자도 포함됩니다. 즉, 해외에 1년씩 장기 체류해야 하는 경우 6개월되기 전에 도중에 방문무지자로라도 한번 영국에 다녀가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신청을 해서 승인 받거나, 거절되었다면 항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비자연장신청 했다가 비자가 거절되고, 현비자도 만료되고, 항소도 하지 않고 영국을 떠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이로 인해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ㅁ 교환학생 조건
학교가 특정한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해당 학생을 교환학생으로 몇개월 혹은 1년간씩 해외에 있는 지정된 학교서 학업을 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국 이민국에서는 10년 영주권 신청할 경우에 영국거주 연속성을 계속 문제 삼아 왔습니다.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영국에 연속 10년간 거주를 해야 하는 연속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특별배려(discretion)를 요청하면 심사관이 받아들이는 케이스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심사관의 권한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심사관들이 사정을 고려해서 특별배려를 해서 영주권을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케이스가 특별배려(discretion)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ㅁ 논문 리서치위한 해외체류
영국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해외에서 논문준비의 일환으로 리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개인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에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연계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감있는 논문이 나오려면, 당연히 그런 리서치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논문위한 리서치 과정인 경우에는 6개월미만인 경우, 그래서 해외체류가 540일이상이 된 경우에 그 해외체류를 상당히 고려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 해외 체류는 특별배려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ㅁ 심사관 특별배려
심사관의 특별배려는 명시된 것이 있고, 명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즉,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비자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종의 불법체류 기간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Out of time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로인해 발생하는 불법체류는 10년간 총 28일미만인 경우는 특별배려를 해 주라는 것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질병, 사고, 교환학생, 논문리서치, 가족문제 등등은 전적으로 심사관이 그 사유를 보고 정상참작을 해 줘야 겠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영주권을 승인해 줍니다. 이런 경우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인 경우에는 특별배려를 해 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지만, 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최근에는 특별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이민자를 줄이려는 집권당의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