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8.16 22:21

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조회 수 27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Q: 영주권만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2년이내에 영국에 다녀가서 영주권은 있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한국서 살면서 첫째 아이는 출산했고, 둘째아이는 현재 임신중입니다. 이제 영국에 가려는데 첫째아이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남편이 부인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여 온 가족이 영국에 들어온 후에 현재 임신중인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하면 가장 비자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이의 영국체류 신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영주권에 대한 기본 개념
영주권이란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을 전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영국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영국에 사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고, 영국에는 가끔 한번 다녀가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 영국 거주(settled) 영주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비자문제는 남편이 영국에 들어올 때만 아이도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
아이가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부와 모가 모두 영국에 거주할 것을 전제하고 아이에게 비자를 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2년반을 살고, 그 후에 2년반을 연장하여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영국에 오지 않고, 아이에게만 영주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ㅁ 부부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부부 중에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예를들어 부인만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영국에 데리고 온 경우에는 입국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출산후 한국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를 하지않고, 단지 출산하러 한국에 갔다가 출산하고 입국하는 것이기에 심사관에 따라서 특별배려 Discretion을 통해서 입국영주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한국에서 아이가 성장을 했다면, 영국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를 상당한 기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역으로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 거주자(settled person)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에 귀하의 아이의 입국영주권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남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그동반비자를 받아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생하여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부모와 계속 함께 살아 왔었다면 언제 입국을 하던 상관없이 입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크게 문제없이 입국 영주권을 승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라도 그 아이가 해외에서 조부모나 삼촌/이모 등 친척에게 일정기간 양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비교적 바로 입국영주권을 주는 편이나, 긴기간 친척에게 양육을 받고 나이가 많아 부모없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입국영주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이가 16세정도 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16세까지 친척에게 양육받았고 이제 영국 부모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입국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불가항력적으로 영국 부모에게 합류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국영주권을 줄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이고, 단지 영국교육을 받기 위해 영국 부모와 합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60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문화 예술 산책, 빛과 어둠의 시대 – 살인의 계절 file eknews10 2015.08.31 3185
604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52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8장 루아르(Loire) – 3 file eknews 2015.08.31 2473
60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럽(39) 예술이 삶에 대한 해석이자 제기(提起)이다 2 file eknews 2015.08.30 3198
60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나 eknews 2015.08.30 1471
60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 TAX eknews 2015.08.30 3665
60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산책 : 철의 여인 에펠탑 (La Dame de Fer La Tour )Eiffel file eknews 2015.08.24 4293
599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EU에 미치는 영향 file eknews 2015.08.24 2133
59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외송금 2 -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eknews 2015.08.24 6075
597 영국 이민과 생활 요리사로 영국 이민을 하려면 eknews 2015.08.24 3982
596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착한 마음 eknews 2015.08.24 1386
595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8) 예술이 삶에 대한 해석이자 제기(提起)이다 file eknews 2015.08.23 4383
59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산책 : 낭만주의 화가 드라크르와 그리고 19세기 전반부 예술의 세계 file eknews10 2015.08.18 4204
59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7)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3 file eknews 2015.08.16 3386
59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외송금 (Remittance / Transfer of Funds) eknews 2015.08.16 2806
»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eknews 2015.08.16 2712
59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바닷물에 잉크 한 방울 eknews 2015.08.16 1460
58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산책 : 19세기의 거장들 그리고 뮤즈 file eknews 2015.08.11 2987
58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산책 : 줄리에트 드루에 file eknews10 2015.08.11 2700
587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파리 5구,CAVE A VIN A.T file eknews10 2015.08.10 2406
58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6)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2 file eknews 2015.08.10 6117
Board Pagination ‹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