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송금 2 –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지난주 칼럼 주제였던 ‘국외송금’과 관련 오늘은 송금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 (특히 한국에서 영국으로 송금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거주자 국외송금
외환관리법상 특별 관심을 갖게 되는 금액한도는 필자가 은행 외환계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미화 10,000불, 지금은 미화 50,000불로 증액되었다. 그러면 한국에서 분류하는 국외송금과 각각 요구되는 서류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1. 자유송금 대상 (= 소액 송금)
건당 미화 1,000불미만인 경우에는 송금인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은행지점, 인터넷) 송금을 보낼 수 있음
2.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대상 (= 증여성 송금)
외국환거래은행 지정서 / 지급신고서 / 거래계약서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 송금인 신분증
(a) 건당 미화 1,000불이상 그리고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누계액이 미화 50,000불미만 - 인터넷등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가능
(b) 연간 누계액 미화 50,000이상 - 반드시 외국환지정 영업점에서만 송금가능
(c) 연간 누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기간중의 송금액 누계이며, 외국환은행지정 날자로부터 1년이 아님
(d) 외국환은행지정은 매년 새롭게 지정해야 함
(e) 지정기간중 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가능
3. 투자목적 송금
해외 직접투자를 위해 국외 송금하는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데, 기본 절차는 사전에 은행지점에 아래의 서류를 송금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금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은행지점을 찾아가 사전에 외환계 송금담당자에게 준비해야 할 서류를 물어보고 담당자가 알려준데로 준비하는 경우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송금인에 관한 사항 -
(a) 우선 송금보내고자 하는분이 신용불량자나 세금체납자가 아니어야 함
(b) 해외이민준비중인 자가 아니어야 함
(c) 외국환거래은행지정 신청서
(d) 해외지접투자 신고(수리)서
(e) 투자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f) 사업자등록증 (사업하는 경우)
(g) 최근 3개년치 재무제표 (사업하는 경우, 실제 세무서에 제출한 거)
(h) 최근 재산세 납부현황 (비사업자인 경우)
(h) 주민등록등본 (송금인 개인, 3일이내 발급된)
해외송금수취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에 관한 사항 -
(a)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내용 (업종, 주소, 등재이사명단등)
(b) 허가증 (투자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상 요구되는 경우) 또는 허가신청서 사본
(c) 최근 재무제표 또는 관리회계용 재무제표
(d) 투자송금후 향후 정기적으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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