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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9.01 17:30
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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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Q: 영주권만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2년이내에 영국에 다녀가서 영주권은 있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한국서 살면서 첫째 아이는 출산했고, 둘째아이는 현재 임신중입니다. 이제 영국에 가려는데 첫째아이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남편이 부인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여 온 가족이 영국에 들어온 후에 현재 임신중인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하면 가장 비자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이의 영국체류 신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영주권에 대한 기본 개념
ㅁ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
ㅁ 부부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그러나 상당한 기간 한국에서 아이가 성장을 했다면, 영국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를 상당한 기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역으로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 거주자(settled person)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에 귀하의 아이의 입국영주권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런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남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그동반비자를 받아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그러나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라도 그 아이가 해외에서 조부모나 삼촌/이모 등 친척에게 일정기간 양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비교적 바로 입국영주권을 주는 편이나, 긴기간 친척에게 양육을 받고 나이가 많아 부모없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입국영주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이가 16세정도 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16세까지 친척에게 양육받았고 이제 영국 부모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입국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불가항력적으로 영국 부모에게 합류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국영주권을 줄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이고, 단지 영국교육을 받기 위해 영국 부모와 합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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