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영주권 비자단절과 해외체류 문제
Q: 영국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후에 한국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적이 한번 있고, 대학교 다니다 휴학해서 1년간 한국에 가 있었는데, 도중에 관광비자로 놀러 한번 다녀간 적은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비자거절 후에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했다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휴학중에도 6개월미만에 한번 영국에 방문으로 다녀갔다면, 연속성을 인정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10년간 영국거주의 연속성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알아봅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이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10년을 연속적으로 거주(continuous residence)한 사람은 EU법으로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규정을 따라서 영국 이민국에서도 학생비자 및 각종 비자로 영국에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거주의 연속성를 판단할 때 10년간 총 540일(18개월)미만 해외 체류해야 하고,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일어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ㅁ 비자연장과 갭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비자가 만료되고 한참 지나서 비자가 승인되어 나와도 그 사이에는 비자가 없었어도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합니다.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새 비자를 받아서 6개월이내에 영국에 입국하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ㅁ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후 출국한 경우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extension)하거나 항목을 전환(switching)하다가 거절된 경우, 그 후에 영국을 떠나 본국에 가서 새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이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여야 하고, 6개월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영국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기에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영국을 떠난 사람은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만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영국체류 중에 비자만료일 후에 영국을 떠난 사람이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해외에서 비자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영국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거절된 후에 귀국한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신청해서 거절된 경우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 이미 지났거나, 또는 28일이내에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면, 영국에서 항소권한이 있으면 항소를 해서 승소하는 것만이 추후에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장기해외 체류자인 경우
영국대학에 다니다 휴학을 했다던가, 혹은 대학가기 전에 갭이어를 한다던가 이런 저런 사유로 1년정도 본국에 가서 체류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문무비자로라도 6개월이 되기 이전에 영국에 한번 다녀가면, 6개월이상 해외체류자로 분류가 되지 않아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위의 규정들을 벗어난 경우
위의 규정들 즉, 10년간 540일 이상 해외체류, 6개월이상 한꺼번에 해외체류, 비자만료후 출국하여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새비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 등… 이런 경우들은 일반규정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약간 초과한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심사관이 그 사연을 공감하고 받아들여 주는 경우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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