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GE비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
Q: 몇개월 전에 영국대학 졸업생 중에 선별적으로 주는 T1GE비자를 받았고, 현재 가족들은 영국에 있고 본인은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비자가 만료되는데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T1GE비자 연장은 영국에서만 가능하고, 결국 T1E비자로 전환을 해야 영주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T1GE비자 소지자가 다음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T1GE비자란?
이 비자는 영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중의 한 과정을 마친 경우 자신의 사업플랜등을 작성하여 학교가 공지하는 시기에 제출하면, 경쟁을 통해서 한학교당 총 10명에게 주는 비자인데, 대개 학사 3-4명, 석사 3-4명, 박사 3명정도 선발하는 편입니다.
이 비자는 첫 1년을 주고, 사업을 만족하게 잘 했을 경우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따라서 1년 혹은 총 2년을 이 비자로 있는 동안 취업을 하던지, 아니면 T1E사업비자로 전환해야 계속 비자를 이어가서 결국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1GE비자 연장
이 비자를 처음 1년 받으면, 그 후에 회사를 설립하던지, 자영업을 하던지 비지니스를 설립하여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적 학교측에서 만족할 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연장할 수 있는 티오(Endorse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분이 뉴몰든 근교 K대학을 통해 이 비자를 받았는데, 연 10만파운드 정도 매출을 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결국 연장 티오를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별로 요구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장티오를 받으면, 비자만료일 28일전에 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심사기간은 약 2-3개월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ㅁ T1E비자로 영국서 전환
T1GE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5만파운드 투자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투자자금은 자신의 자금인 경우에도 가능한데 반드시 자금이 영국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제 3자의 자금일 경우에는 제 3자의 영국 계좌에 90일이상 보유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T1E사업비자로 전환할 때에는 과거에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꼭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할 사업이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5만파운드 투자자금 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은 신규로 신청하는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ㅁ T1E비자로 해외서 신청
T1GE비자로는 해외에서 T1E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T1E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준비하거나 또는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증서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1E비자는 처음 3년, 그 후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T1GE비자는 영국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1년 혹은 2년간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능성이 있다싶으면 어느 시점에 T1E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종의 징검다리 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T1GE와 T1E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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