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12.14 02:09

국세청 세무감사 용어 1 HMRC Tax Investigations

조회 수 24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국세청 세무감사 용어 1

HMRC Tax Investigations



 영국의 회계사 시험들이 요즘은 객관식도 도입되고 있지만, 필자가 공부할 당시는 회계원리수준을 제외한 전 과목이 주관식이었다. 주관식문제에서 가장 유용한 Tips은 답변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인데, 출제자가 친절하게도 질문에서 구체적인 동사(verbs)를 알려준다. 예를 들면, explain, describe, analyse, apply, identify, calculate, evaluate, criticise, recommend, construct the case, comment, compare and contrast, distinguish, conclusion, critically evaluate, examine, discuss, and so on………


과목당 3시간 15분 시험시간 그리고 보통 5문제 정도 주어지는데, 문제당 30분정도 할애해서 꼼꼼하게 다 답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할 동사(verbs)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접근이다.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국세청 (HMRC / 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으로부터 편지를 몇 차례 받게 되는데, 그 편지들 속에 담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 예를 들면, 'reasonable', 'careless', 'deliberate', 'deliberate with concealment'등이 반드시 등장한다.



REASONABLE


한국의 형법총칙에서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세무감사에서도 비슷한 개념인 'reasonable care'라는 것이 있다.


즉, 정상의 주의 (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준비하고 신고한 세금 (tax returns)이 설사 잘못 (incorrect)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penalty)은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의 주의 (reasonable care)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taxpayer)가 어느 정도 관련 세금에 대한 지식 (level of knowledge about tax)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세금에 대한 지식을 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reasonable care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외부 회계사 (an external chartered accountant)를 통해 세금신고 (tax return including capital gains tax involved highly complex tax law)를 준비했고, 회사의 직원 회계사 (an in-house accountant)가 검토하여 맞다고 보고된 세금신고서 (a statutory annual tax return)를 사장이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자본이득세 계산부분에서 실수 (a technical mistake)가 발견된 경우, 두 명의 회계사가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최종적으로 검토을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reasonable care 조항을 적용해 벌금을 면제해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정 (tax tribunal)에 까지 가게 되었던 다른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자본이득세 공제 (capital gains tax relief)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문기사를 읽고는 본 기사를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 질의를 했고, 담당 회계사는 또 다른 자본이득세 전문 회계사 (a CGT specialist accountant)에게 질문을 한 결과 공제 (relief) 가능하다고 해서 자본이득세 신고 (capital gains tax return)를 한 경우, 판사는 납세자가 취한 일련의 조치 (두명의 회계사에게 질의)는 reasonable care를 다했다고 인정해 결국 국세청 (HMRC)이 패소했다.


세금과 관련한 정상의 주의 (reasonable care) 에서 등장하는 또다른 중요한 용어는 'reasonable excuse'라는 개념이다.
세금신고와 납부 (tax returns / PAYE paymems)나 재무제표 제출 (statutory accounts filing)등을 늦게 했을 경우 보통은 벌금 (late filing penalties / late payment penalties)이 부과되는데, 아래와 같은 세가지 정도 사유 (reasonable excuse)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도 있다;


Serious illness
The death of a close relative
A fire or flood destroying the relevant papers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휴가를 갔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부탁한 경우, 부탁 받은 사람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reasonable excuse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HMRC)의 입장이다.



FURUICHOI & CO
68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N 7DZ
Tel 020 7193 8867 info@furuichoi.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685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 벌금 HMRC Tax Investigations – Penalties eknews 2016.01.01 2348
684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용 IELTS와 자녀동반체류 가능여부 eknews 2015.12.15 1723
683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 값의 가격 결정 요소 file eknews 2015.12.14 7601
682 오지혜의 ARTNOW yBa(young British Artist)의 대부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Michael Craig-Martin) file eknews 2015.12.14 3884
681 유로저널 와인칼럼 프랑스 와인 기행 55 : 2015년 서울, 불멸의 와인 마데이라 file eknews10 2015.12.14 3580
68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소리 내면서 일하는 스타일 eknews 2015.12.14 1338
67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용어 2 REASONABLE CARE AND EXCUSE eknews 2015.12.14 2141
»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용어 1 HMRC Tax Investigations eknews 2015.12.14 2440
677 오지혜의 ARTNOW 여왕의 나라에 찾아온 고발의 아이콘,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file eknews 2015.12.14 2772
67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사브리나의 오폐라 이야기 4 지아꼬모 푸치니(Giacomo Puccini)의 마농 레스꼬(Manon Lescaut) file eknews 2015.12.14 4247
675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기쁨에서의 절정과 아름다움의 서비스를 모두 함께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술이다1 file eknews 2015.12.14 3011
67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동방의 박사들 2 file eknews 2015.12.14 2719
673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라이벌 eknews 2015.12.08 1237
672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CoS기록과 일시작일 다를 경우 eknews 2015.12.08 1675
67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사브리나의 오폐라 이야기 3 레옹 카발로의 팔리아치 ( Pagliacci) file eknews 2015.12.07 3809
670 최지혜 예술칼럼 몽파르나스의 전설이 100년만에 부활하다 2 file eknews 2015.12.07 2755
66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동방의 박사들 1 file eknews 2015.12.06 4440
668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사브리나 ( Sabrina SDHY Park Kim) 소개 eknews 2015.12.03 3737
667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로 해외 장기체류자 연장과 새신청 eknews 2015.12.01 1972
666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멤버십과 리더십 eknews 2015.11.30 1599
Board Pagination ‹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