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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12.15 22:20

비자용 IELTS와 자녀동반체류 가능여부

조회 수 1723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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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용 IELTS와 자녀동반체류 가능여부


 

Q: 영국대학 석사과정 신청시 제출한 IELTS성적을 비자신청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남편이 안가고 엄마가 아이들만 데리고 석사과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비자 신청시 영어성적은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시험만 제출할 수 있고, 남편없이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석사과정을 학생비자를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영국내에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ㅁ 영국비자와 영어증명

2015년 11월 5일부터는 영국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영어시험 성적은 반드시 두가지 시험 중의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영어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IELTS for UKVI와 Trinity College London (www.trinitycollege.com)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만 인정합니다.

IELTS for UKVI는 www.ielts.org에서 시험장소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모든 IELTS시험장소에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지정된 곳에서만 치릅니다. 한국에서는 IDP EDUCATION (www.ieltskorea.org)과 영국문화원(www.britishcouncil.kr/exam 시험장소 동국대)에서 치른 것만 인정합니다.

질문자처럼 일반 IELTS시험을 영국대학에 제출해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IELTS for UKVI에서 치른 것이 아니라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같은 것이라면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ㅁ 해외서 자녀동반비자 신청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와 모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처럼 엄마(주비자)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 가겠다고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엄마비자는 승인되지만 자녀들의 비자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모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비자승인이 됩니다. 입국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부와 모가 모두 입국할 경우에만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모두 받았다 할지라도 귀하의 경우 아빠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 아이들만 엄마가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ㅁ 영국내 자녀동반 신청


현재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 관광을 제외한 각종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나 혹은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나 모 중의 한사람만 주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자녀들은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영국내에서는 18세 이상된 자녀도 동반으로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학생인 경우에는 영국에서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6개월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만 자녀들 동반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영국에서 부인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자녀들과 함께 T4DES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은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해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닌다해도 부인과 자녀들은 영국내에서는 비자승인이 됩니다. 이는 취업비자나 사업비자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자녀동반.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주비자 신청자라면 자녀들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시에도 동반비자로 체류했던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은 개인사정상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들과 주비자 신청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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