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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1.19 22:04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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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Q: 영국인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교제중인데 영국서 함께 살기위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면, 혼인신고를 양국에 다 해야 하는지, 영국에는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영국서 하면 그곳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두 나라 중 한 곳에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할 경우와 영국에서 할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혼인신고 한국서 할 경우


결혼식은 사적인 것이기에 어디에서 하던지 그리고 사정상 결혼식을 하지 않던지 그것은 배우자 비자와는 상관 없다. 그러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혼인신고는 반드시 두 나라 중 한 곳에는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영국정부로 통보 되기에 별도로 영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즉, 서울에서 할 경우 구청, 지방도시인 경우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배우자비자 신청시 제출하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만일 영국인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한국인이 영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관청 사무실에 연락해 담당자에게 그런 경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ㅁ 영국서 혼인신고 두가지 방법


현재 한국에 있는 경우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아래 절차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해 본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국이나 영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본국에서 먼저 피앙세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 영국에 혼인신고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국에서 다시 소득/재정증명 등을 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ㅁ 영국서 혼인신고하기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왔던, 피앙세비자를 받아서 왔던 둘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혼인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 먼저 영국에 와서 영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로컬카운슬(시청) Registry Office에 전화해서 결혼할 날자를 예약하고, 그 예약된 날자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해야 하고, 그 후 등기소(registry office)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받은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된 상황이기에 추후에 별도로 본인이 혼인신고 할 수 있다. 이때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까지는 받은 경우 배우자비자는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ㅁ 피앙세비자와 영국서 배우자비자 전환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먼저 본국에서 피앙세비자 6개월짜리를 받아서 영국에 와야 한다. 6개월짜리 피앙세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피앙세비자도 결혼증명서만 제외하고 배우자비자와 동일하게 소득/재정증명을 해야 하고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한다.

 

ㅁ 동거를 통한 파트너비자


사정상 한국이나 영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영국인 혹은 영국 영주권자와 2년이상 동거한 증명을 한 경우 이는 결혼한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2년이상 동거한 경우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동거인 파트너 (unmarried partne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거한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주로 두사람 이름으로 혹은 각자의 이름으로 된 각종 공과금 고지서 즉, 전기료, 가스, 상하수도, 전화료, 주민세 등과 그리고 주거지 임대계약서, 은행서류, 각종 우편물 등을 통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재정 증명 등은 배우자비자 신청시와 동일하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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