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1.19 22:04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조회 수 90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Q: 영국인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교제중인데 영국서 함께 살기위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면, 혼인신고를 양국에 다 해야 하는지, 영국에는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영국서 하면 그곳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두 나라 중 한 곳에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할 경우와 영국에서 할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혼인신고 한국서 할 경우


결혼식은 사적인 것이기에 어디에서 하던지 그리고 사정상 결혼식을 하지 않던지 그것은 배우자 비자와는 상관 없다. 그러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혼인신고는 반드시 두 나라 중 한 곳에는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영국정부로 통보 되기에 별도로 영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즉, 서울에서 할 경우 구청, 지방도시인 경우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배우자비자 신청시 제출하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만일 영국인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한국인이 영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관청 사무실에 연락해 담당자에게 그런 경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ㅁ 영국서 혼인신고 두가지 방법


현재 한국에 있는 경우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아래 절차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해 본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국이나 영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본국에서 먼저 피앙세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 영국에 혼인신고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국에서 다시 소득/재정증명 등을 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ㅁ 영국서 혼인신고하기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왔던, 피앙세비자를 받아서 왔던 둘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혼인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 먼저 영국에 와서 영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로컬카운슬(시청) Registry Office에 전화해서 결혼할 날자를 예약하고, 그 예약된 날자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해야 하고, 그 후 등기소(registry office)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받은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된 상황이기에 추후에 별도로 본인이 혼인신고 할 수 있다. 이때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까지는 받은 경우 배우자비자는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ㅁ 피앙세비자와 영국서 배우자비자 전환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먼저 본국에서 피앙세비자 6개월짜리를 받아서 영국에 와야 한다. 6개월짜리 피앙세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피앙세비자도 결혼증명서만 제외하고 배우자비자와 동일하게 소득/재정증명을 해야 하고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한다.

 

ㅁ 동거를 통한 파트너비자


사정상 한국이나 영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영국인 혹은 영국 영주권자와 2년이상 동거한 증명을 한 경우 이는 결혼한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2년이상 동거한 경우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동거인 파트너 (unmarried partne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거한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주로 두사람 이름으로 혹은 각자의 이름으로 된 각종 공과금 고지서 즉, 전기료, 가스, 상하수도, 전화료, 주민세 등과 그리고 주거지 임대계약서, 은행서류, 각종 우편물 등을 통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재정 증명 등은 배우자비자 신청시와 동일하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0
714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2 file eknews 2016.02.01 3500
713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3-(1) file eknews 2016.02.01 3439
71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학생의 결혼비자 영국신청 준비 eknews 2016.01.26 3786
71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의 나비부인(Madama Butterfly) file eknews 2016.01.25 10546
71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file eknews 2016.01.25 13146
709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100
708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2 file eknews 2016.01.25 3578
707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1 file eknews 2016.01.25 1818
706 오지혜의 ARTNOW 아트페어 전성시대 file eknews 2016.01.24 1984
»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eknews 2016.01.19 9066
704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질투에서 시작되는 비극 eknews 2016.01.19 1691
703 오지혜의 ARTNOW 박서보와 한국의 단색화 file eknews 2016.01.19 12050
702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쥘 마스네(Jules Massenet)의 베르테르(Werther) file 편집부 2016.01.19 6345
701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1 file eknews 2016.01.18 4276
700 유로저널 와인칼럼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file eknews 2016.01.18 16808
699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기쁨에서의 절정과 아름다움의 서비스를 모두 함께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술이다4 file eknews 2016.01.17 9552
698 영국 이민과 생활 2016년 올해 영국이민 정책과 비자별 방향 eknews 2016.01.12 2617
69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 벌금 2 HMRC Tax Investigations – Penalties 2 eknews 2016.01.12 2271
69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사브리나가 읽어주는 음악이야기 6 주세폐 베르디(J Verdi)의 오폐라 운명의 힘(La Forza deldestiono) file eknews 2016.01.12 9506
695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값의 결정요소 3 file eknews 2016.01.12 3047
Board Pagination ‹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