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1.26 21:18

영국인학생의 결혼비자 영국신청 준비

조회 수 37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인학생의 결혼비자 영국신청 준비

 

Q: 관광으로 영국에 왔다가 영국 남친을  만나 동거했고, 그후 YMS비자를 받아 다시 영국에 와서 2년동거를 했는데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득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2년이상 동거했으면 현재 영국 체류비자가 있는 경우 영국에서 동거인 파트너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증명은 두사람의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는 준비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비자신청 장소
먼저 동거인 파트너비자는 현재 영국에서 관광이외의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내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T5 YMS(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영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파트너비자도 결혼비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참고로 방문(무)비자에서는 영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유럽(EEA)인인 경우 관광신분으로도 체류신분 전환이 가능하다.

 

ㅁ 소득증명
결혼비자 즉, 배우자비자나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려면 정부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증명이나 혹은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다.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비자신청자의 소득도 인정되므로 두 사람의 소득이 연 18600파운드(세금전) 이상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월별로 보면 세금 전 1550파운드 이상 되어야 한다.

귀하와 같이 남친이 학생이어서 소득이 없다면, 본인이 YMS비자로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취업이 되어 회사로 부터 급여를 월 1550파운드 이상 받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는 한 회사에서 지난 6개월간 연속근무했을 경우 6개월치 소득증명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6개월을 한직장에서 있지 않았거나, 월 1550파운드 미만 받았던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지난 12개월간 소득이 18600파운드이상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예금증명
소득증명이 안되는 경우, 결혼비자기간 즉, 앞으로 30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혹은 두사람이 함께 조인트 된 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소득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득증명에 부족한 부분을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 소득증명시 부족한 금액만 예금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때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민국이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부족한연봉 x 2.5 + 16000파운드(기본정착비) = 총 예치해야 할 금액.
예를들면 연 16,600파운드 소득이 있었다면, 요구되는 연봉에서 2000파운드가 부족하기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 2000파운드 x 2.5 + 16000파운드 = 21,000파운드를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ㅁ  동거증명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2년이상 동거한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주로 같은 집에 2년간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름이나 파트너이름을 된 서류 혹은 두사람 공동명으로 된 다음과 같은 서류들 중 2-3가지 정도 지난 2년간 것을 준비해야 한다.

즉, 주거임대계약서, 카운슬택스고지서,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이런 자료가 부족한 경우는 그 집에 각자의 이름으로 되어 온 각종 우편물 등을 제출할 경우 참고 자료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어느정도 준비되었으나 약간 부족한 경우 목격자의 진술편지 등을 참조로 제출할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725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 BRP카드 분실과 재발급 신청 eknews 2016.02.09 5486
72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3 file eknews 2016.02.09 2347
72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주세폐 베르디(Giuseppe Verdi)의 일 트로바트레(Il trovatore) file eknews 2016.02.09 4187
72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eknews 2016.02.09 2068
721 오지혜의 ARTNOW UK’s FREE Museums file eknews 2016.02.07 1401
720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3 file eknews 2016.02.07 2629
71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eknews 2016.02.02 1213
71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자 한국국적 상실신청 해야 eknews 2016.02.02 5834
71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2 file eknews 2016.02.01 2422
71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쥘 마스네(Jules Massenet)의 타이스(Thais) file eknews 2016.02.01 4868
715 오지혜의 ARTNOW 찰스 사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file eknews 2016.02.01 3082
714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2 file eknews 2016.02.01 3520
713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3-(1) file eknews 2016.02.01 3489
»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학생의 결혼비자 영국신청 준비 eknews 2016.01.26 3799
71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의 나비부인(Madama Butterfly) file eknews 2016.01.25 10664
71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file eknews 2016.01.25 13264
709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205
708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2 file eknews 2016.01.25 3627
707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1 file eknews 2016.01.25 1826
706 오지혜의 ARTNOW 아트페어 전성시대 file eknews 2016.01.24 2001
Board Pagination ‹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