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2.23 22:12

결혼 후 별거 부부 배우자비자 어떻게

조회 수 23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결혼 후 별거 부부 배우자비자 어떻게


 

Q: 영국인과 결혼 한 후에 직장때문에 외국에서 2년정도 혼자 일해야 하는데, 그 사이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증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결혼한 부부라면 꼭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2년 동거를 해야 한다. 오늘은 해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배우자비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기본 조건 

결혼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거증명은 필수가 아니다. 즉,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결혼증명서가 필수사항이고, 동거는 하지 않았어도 가능하다. 신혼부부들은 당연히 결혼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배우자가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들어가 그 후에 함께 사는 것이다. 배우자비자 신청시 동거가 필수라면, 혼전에 동거를 해야만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어서 모순이 된다.

귀하의 경우는 결혼하고 2년을 직장문제로 떨어져 살았다면 그런 내용을 당연히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커버레터나 별도의 진술서를 통해서 비자심사관에게 알리면 된다. 핵심서류는 두사람이 사실적으로 결혼한 사이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ㅁ 동거증명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결혼비자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는 경우는 결혼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2년간 동거한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즉, 2년을 동거했다면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주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동거인으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2년 동거증명이 필수다.

그리고 배우자비자 연장시에는 부부가 동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즉, 배우자비자로 체류한 기간동안 영국인 배우자가 영국에 계속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다시말해 영국인배우자가 영국에 살지도 않았는데 비영국인 배우자만 영국에 거주한 경우는 배우자 비자를 오용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배우자비자 연장시에는 부부가 영국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집은 지방에 있고, 직장은 먼 도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주말부부가 되었던, 한달에 한번 만난 부부가 되었던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동거로 본다.

 

ㅁ 해외 체류시 재정증명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에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소득을 통해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하던지, 아니면 예금된 자금을 통해서 생활비로 사용할 비용이 있는지 하나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소득으로 생활비를 증명하려면, 비자신청자가 영국이외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자의 개인 급여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 급여소득으로는 영국시민권자의 소득만 인정이 된다. 영국시민권자가 영국에 있으면 급여명세서와 급여받은 은행자료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영국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급여 소득증명과 영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직장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증명으로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가 제출되어야 한다.


- 생활비 증명을 은행 예금된 자금으로 하고자 하면,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은행계좌(보험사 계좌가 아님)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2년 6개월 비자를 받을 기간동안 생활할 자금으로 본다. 그렇기에 영국시민권자가 영국에서 있던, 해외에서 체류하던 상관없이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해외에 체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생활비 증명을 할 수 있고, 동거증명도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이런 것을 참고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5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2
74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2 file eknews 2016.03.07 5733
744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레오 들리브(Leo Delibes)의 라크메(Lakme) file eknews 2016.03.01 4295
743 영국 이민과 생활 T2워크비자 이직과 냉각기 eknews 2016.03.01 1652
74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1 file eknews 2016.02.29 3325
741 오지혜의 ARTNOW 여자들의 전쟁 file eknews 2016.02.29 1895
74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하루 한 가지 eknews 2016.02.29 1285
739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6 file eknews 2016.02.29 1598
738 유로저널 와인칼럼 [CES 소믈리에르 임주희] 프랑스인들이 와인 시음회를 즐기는 방법 file eknews 2016.02.28 2487
»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 후 별거 부부 배우자비자 어떻게 eknews 2016.02.23 2308
73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도니제티(Guetano Donezetti)의 람메르 무어의 루치아 (Lucia di Lammermoor) file eknews 2016.02.23 5528
73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포기하십시오. eknews 2016.02.22 1423
734 오지혜의 ARTNOW Delacroix and the rise of Modern Art file eknews 2016.02.22 1736
733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5 file eknews 2016.02.21 2045
732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1-2년후 배우자비자 신청시 미리 준비 할 사항 eknews 2016.02.16 1392
73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가에타노 도니제의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file eknews 2016.02.16 6029
73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4 file eknews 2016.02.16 1987
729 오지혜의 ARTNOW Painting the Modern Garden : Monet to Matisse file eknews 2016.02.15 2322
728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3-(2) file eknews 2016.02.15 3560
727 유로저널 와인칼럼 프리미엄 미국 와인, 우리도 있다! 오리건 & 워싱턴!! file eknews 2016.02.15 2388
726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4 file eknews 2016.02.14 1970
Board Pagination ‹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