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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3.01 17:32

T2워크비자 이직과 냉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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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워크비자 이직과 냉각기


 

Q: 현재 T2G취업비자로 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타 회사로 T2G비자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냉각기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내에서 전환하면 냉각기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려고 하면 냉각기가 적용되어 12개월간 T2비자신청이 안된다. 오늘은 T2 워크비자로 이직과 냉각기 적용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분류해서 알아본다.


 

ㅁ T2비자 냉각기란?


T2비자 냉각기(Cooling Off Period)란? T2비자로 영국에서 일정기간 일한 사람이 이런 저런 사유로 도중에 일을 그만두고 귀국한 경우, 혹은 첫 계약기간의 일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다시 T2비자로 영국에 재입국하고자 할 때 12개월간 휴지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10년 연속거주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를들면, 요즘 T2G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최소한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연봉 2만파운드대 저임금 노동자가 T2G비자로 최대 체류한다면 6년까지 체류하고 귀국하여, 다시 직장을 바꾸어 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 결국 10년을 채워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역으로 주재원 역시 최대기간 체류하고 귀국하여 다시 T2G비자로 입국하여 최종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ㅁ T2 비자별 체류 가능기간


T2G비자는 최대 6년까지 일하고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귀국해야 한다. 그 후엔 냉각기가 적용된다. T2ICT주재원비자는 연봉 155,300파운드미만 일반직원은 맥시멈 5년까지 주재원으로 일하면 귀국해야 한다. 그 후엔 냉각기가 적용된다. T2M종교비자와 T2S스포츠인비자는 맥시멈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그 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귀국해야 한다. 그 후엔 냉각기가 적용된다.

 

ㅁ Visa와 Leave 개념 그리고 냉각기 적용


일반적으로 흔히 비전문인이 말하는 비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엄격히 말하면 영국 비자란 해외에서 영국입국시에 1회적으로 받는 것을 Visa라고 한다.  다른 말로 Entry Clearance라고 한다.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비자를 영국내에서 연장할 때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Leave to Remain(체류허가서)라고 한다. 이 Leave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냉각기가 적용되는 것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Visa 즉, Entry Clearance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Leave To Remain (LTR) 혹은 Further Leave to Remain (FLR, 체류연장허가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ㅁ 주재원비자서 T2G전환시 냉각기 적용


T2G비자 소지자가 타회사로 T2G로 영국내에서 이직이 되는 것과는 반대로, T2ICT주재원비자는 타회사로 T2G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안된다. 즉, 주재원에서 전환하는 경우 T2G UCoS발행이 안된다. 그렇다면 주재원이었던 분이 T2G비자를 신청하려면 RCoS를 발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외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T2ICT주재원비자를 받은 사람이 다시 본국에 가서 RCoS로 T2G비자를 신청하려면 이때 냉각기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재원비자 소지자는 타회사로 T2G로 전환하려면 그 비자가 끝나거나 중간에 캔슬되고 12개월 냉각기를 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

 

ㅁ 냉각기 시기와 타비자


T2비자 냉각기란 T2비자를 받은 사람이 다시 T2비자로 재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T2비자 소지자가 일정기간 체류후에 귀국했다 할지라도, T4G학생비자나 T1E사업비자 혹은 결혼비자 등으로 다른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데는 아무런 제재사항은 없다. 또한 영국내에서도 냉각기 기간에 T2비자가 아닌 앞에서 언급한 다른 카테고리로 전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개인 사정에 따라 방향을 잡는데 참고할 수 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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