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5.17 17:03

EEA 시민권자와 그 가족 영국 거주카드

조회 수 25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EA 시민권자와 그 가족 영국 거주카드




Q: EU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국에 왔는데, EU인과 한국인 부인 그리고 자녀들 모두 EEA를 통해 거주 가능한 거주 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EEA시민권자로서 이민국이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는 런던 크로이든 이민국에서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배우자와 요구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은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EEA가족들의 영국 체류 증명서류와 거주카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EEA가족이 신청 할 수 있는 종류


영국 내에서 EEA(스위스 포함) 가족이 영국체류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EEA시민권자의 영국거주증(Registration Certificate)과 EEA 거주카드(RC)가 있고, 비유럽인 배우자 EEA패밀리 거주카드(RC)가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이 있다. 이런 체류확인 서류/카드를 신청하는 자격과 방법은 그 사람의 현재 체류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ㅁ EEA인 체류자격자란?


EEA국가 28개 국과 스위스 국민이 영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하는 경우는 EEA자유이동조약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영국에서 계속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 중의 하나에 속해야 체류자격자(QP = Qualified Person)라고 한다.

1) 노동자 (worker) -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취업자 등
2) 자영업자 (self-employed person)
3) 자급자족자 (self-sufficient person) - 연금수령자, 배우자 소득자 등
4) 학생 (student)
5) 구직자 (jobseeker) - 잡센터 등에 등록되어 실제적(genuine) 구직자




ㅁ EEA패밀리란?


EEA패밀리는 위의 5가지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EEA국민의 가족을 의미한다. 즉, 대개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양가 조부모 등을 의미한다.



ㅁ 거주증(Registration Certificate) 당일 신청


EEA시민권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체류자격자(QP)는 거주증(Registration Certificate)을 당일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반드시 런던 크로이든 이민국(PEO)에 가서 당일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로 당일 신청 수수료는 없다. 여기에는 자녀일지라도 EEA국민으로서 영국에서 학생인 경우 등 위의 5가지 중의 하나에 속하면 체류자격자가 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해당자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요즘 EEA당일신청 예약은 영국전체에서 주당 총 35명만 할 수 있고, 예약은 6주 전부터 가능하다.



ㅁ EEA 거주카드 우편신청


그러나 EEA시민권자일지라도 위의 5가지 체류자격자(QP)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EEA패밀리로 속하고, 또 비유럽인(Non-EEA national) 배우자도 EEA패밀리에 속한다. 이렇게 EEA패밀리로 속한 경우는 영국에서 EEA 거주카드(resident card)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당일 신청이 불가능하고, 오직 우편으로만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EEA 거주카드, EEA로 영주권(PR), 동거인 파트너로서 EEA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 그리고 EEA시민권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5개 항목에 속하지 않은  자이다. 참고로, 요즘 우편신청시 최종결과를 받기까지 약 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ㅁ 바이오메트릭 요구


2015년 4월 6일 이후에 비유럽인의 EEA패밀리 거주카드(RC)신청자는 반드시 바이오메트릭(지문채취, 동공사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그 후 대개 약 2-4주 사이에 이민국에서 바이오메트릭을 하라고 레터를 이메일로 보낸다. 레터에 제시된 바이오메트릭 가능한 우체국을 선정해서 가능한 장소와 날자 및 시간을 미리 예약해서 그 때에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할 수 있다.



ㅁ 참고사항


EEA 거주카드신청시에 EEA시민권자의 여권이나 ID카드 중의 하나는 반드시 원본으로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즉, 사본으로 변호사 공증본을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6개월 사이에 해외에 EEA시민권자가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ID카드를 제출하고,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5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2
» 영국 이민과 생활 EEA 시민권자와 그 가족 영국 거주카드 eknews 2016.05.17 2590
804 박심원의 사회칼럼 이 시대의 아버지 초상 file eknews 2016.05.16 2693
803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바스키아 3 file eknews 2016.05.15 3878
80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꿈과 추억에 사로잡힌 화가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4 file eknews 2016.05.15 5609
80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체류자 부동산 구입비용 한국서 가져오기 eknews 2016.05.10 6061
80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첫 마음 eknews 2016.05.09 1227
79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꿈과 추억에 사로잡힌 화가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3 file eknews 2016.05.09 3035
798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file eknews 2016.05.09 4759
797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2 file eknews 2016.05.08 5262
796 오지혜의 ARTNOW 영국의 개념미술(Conceptual Art in Britain) file eknews 2016.05.08 3710
795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 부족한 경우 eknews 2016.05.03 2524
794 유로저널 와인칼럼 원조? 대세! 아르헨티나 말벡 file eknews 2016.05.03 2752
79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꿈과 추억에 사로잡힌 화가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2 - 파리에서의 샤갈 - file eknews 2016.05.03 3257
792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샤를 카미유 생상스(Charles C Saint- Saens)의 삼손과 데릴라 (Samson et Dalila) file eknews 2016.05.03 9140
791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명상의 힘 eknews 2016.05.02 1531
790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1 file eknews 2016.05.01 3072
789 오지혜의 ARTNOW 영국의 문화유산 브랜드화 전략 file eknews 2016.05.01 3077
788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무슨 공부인가? eknews 2016.04.26 1790
78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꿈과 추억에 사로잡힌 화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file eknews 2016.04.26 3142
786 오지혜의 ARTNOW 영국 화폐의 새 얼굴, 터너 (J.M.W Turner) file eknews 2016.04.25 2827
Board Pagination ‹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