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6.07 20:44

취업비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로 전환

조회 수 19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취업비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로 전환


 

Q: 현재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미국지사로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다. 저는 영국이 좋아 영국서 살고 싶기에 발령을 거부하면 짤릴 것 같아 퇴사하고 영국서 사업하고 싶은데 20만파운드 정도의 큰 자금은 없어 벤쳐캐피탈 사업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본인 전공,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할 수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퇴사후 사업하기 위해 벤쳐캐피탈(VC) 사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벤쳐캐피탈(VC) 사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한 비자들과 불가능한 비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T1E VC사업비자로 전환 가능한 비자들

T1I투자비자, T1G비자, T1GE졸업생창업비자,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ICT주재원비자, 임시사업방문비자(PEVV) 등이다.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최소한 영국에서 대개 2-3개월정도 VC사업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한다.

 

2) VC비자 본국서 신청해야 하는 비자들

T4G학생비자, YMS, 각종동반비자, 솔렙비자, 배우자비자, 모든 종류의 T5비자, EEA패밀리퍼밋 소지자들은 영국내에서 VC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에서 2-3개월간 서류준비를 다 해서 서류를 들고 본국으로 가서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준비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그 비자 신청이 자신의 조건속에서 가능한지 자격심사를 받아 봐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추천을 받아 벤쳐캐피탈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경우로 사업플랜을 작성하고 벤쳐캐피탈회사로 제출하여 받아들여지면, 그 후 벤쳐캐피탈 금융회사와 여러차례 미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사업플랜도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때 VC측에서 준비되어야 할 자료가 올해 4월부터 10가지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 그렇게 사업비자 신청위한 자료를 VC로부터 넘겨받으면, 영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한 분은 영국내에서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현재 비자 만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영국에 있지만 영국내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영국에서 2-3개월간 준비한 서류를 들고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해서 한국으로 간 경우에는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ㅁ 영국에서 전환신청시 심사기간


영국내에서 VC를 통한 T1E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인 케이스는 맥시멈 8주이내에 심사를 마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 빠른 경우는 3-4주만에도 비자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일단 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했다면, 그 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최종비자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인 체류인 것이다.

 

ㅁ 한국서 신청시 심사기간


한국에서 VC를 통한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두 가지 신청타입이 있는데, 즉, 일반신청과 빠른심사신청(priority application) 이다. 일반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개 2-3주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빠른심사 신청은 120파운드를 더 내지만 심사기간은 약 4-6일정도 소요된다.

 

ㅁ 사업비자자 의무와 비자기간


사업비자 소지자는 사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첫 3년동안 1명 이상 고용하여 총 24개월 (2명 고용 시 12개월씩)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비자는 첫 3년 (해외 신청시 3년 4개월)을 받고, 영국에서 추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6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1
834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1 ) 좋은 직장 고르는 법 eknews 2016.06.20 1618
833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비지니스코칭 칼럼 ( 1 ) 비전을 공유 하는 조직의 힘 file eknews 2016.06.20 2035
83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있는 여행 - 고갱과 함께 ( 1 ) file eknews 2016.06.20 2113
831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3 ) 성공과 행복의 우선순위 eknews 2016.06.20 1760
830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비지니스코칭 칼럼 ( 3 ) 성격을 알면 성과가 올라간다 eknews 2016.06.20 1423
829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4 ) 당신은 펄입니까? 쉘입니까? file eknews 2016.06.20 3770
828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이성훈 유로저널 칼럼니스트 file eknews 2016.06.20 1893
827 박심원의 사회칼럼 동상의 나라 file eknews 2016.06.19 2216
826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2 – 아시아 앤디워홀, 무라카미 다카시 3 file eknews 2016.06.19 3207
825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글룩(Gluck)의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Iphigenie en Tauride) file eknews 2016.06.14 11743
824 영국 이민과 생활 EU인과 결혼 및 이혼시 영국체류문제 eknews 2016.06.14 2277
823 박심원의 사회칼럼 띄울 수 없는 배 file eknews 2016.06.13 2086
822 오지혜의 ARTNOW Vauxhall Art Car Boot Fair file eknews 2016.06.13 1373
821 최지혜 예술칼럼 <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2 > 아시아 앤디워홀, 무라카미 다카시 ( 2 ) file eknews 2016.06.12 2802
82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eknews 2016.06.12 1741
819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리하르트 쉬트라우스(Richard Strasuss)의 장미의 기사(Der Rosenkavalier) file eknews 2016.06.12 3886
»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로 전환 eknews 2016.06.07 1948
817 최지혜 예술칼럼 <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2 > 아시아 앤디워홀, 무라카미 다카시 ( 1 ) file eknews 2016.06.07 4887
816 유로저널 와인칼럼 '신들의 음료', 쌩떼밀리옹 그랑크뤼 시음회 file eknews 2016.06.07 3306
815 박심원의 사회칼럼 같이의 가치 file eknews 2016.06.06 2542
Board Pagination ‹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