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92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2취업비자자 이직시 동반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취업비자를 5년 짜리를 받고 온가족이 영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2년만에 타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시에 타회사로 취업비자 전환 신청할 때 꼭 가족들도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귀하의 경우 꼭 동반자들이 함께 비자를 전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이직 등으로 비자를 바꿀 때 동반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주비자와 동반비자 개념


T2 워크비자를 주비자신청자가 받았다면, 그 가족들도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함께 혹은 별도로 받을 수가 있다. 이때 주비자자는 그 해당 워크비자이지만, 동반자는 PBS동반자로 비자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두 비자는 서로 다른 개념의 비자이다. 예를들면, T2G취업비자와 T2G취업비자 동반자는 서로 다른 개념의 비자이다. 

즉, T2G비자의 동반자는 엄격히 말하면 PBS(Point Based System) dependant 비자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T2G비자를 타사로 바꾸어 신청한다고 해서 동반자들도 동시에 같이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반자들의 비자는 이미 PBS dependant비자이고 또 바꾸어도 다시 PBS dependant비자이기 때문이다.




ㅁ PBS 범위내서 주비자 전환시 동반자


PBS비자란? Tier 1, 2, 4, 5비자를 의미한다. 즉, 항목별로 점수를 환산해서 받는 비자를 의미한다. 주비자자가 PBS비자 중의 하나를 받아서 다른 PBS비자로 전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동반자들도 함께 연장할 수 있으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동반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별적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전환을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ㅁ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 상태


영주권 신청자가 주비자의 동반비자 상태에 있으면, 주비자자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같은 종류의 PBS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현재 T2G취업비자를 5년짜리 받고 와서, 2년 후에 타사로 이동해서 취업비자를 다시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그 가족들은 이미 5년까지 PBS dependant비자를 가지고 있으니, 구태여 꼭 함께 전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5년 후에 T2G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미 T2G비자를 처음 받을 때 동반자도 5년까지 PBS dependant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타사로 옮겨서 주비자가 T2G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동반자들의 비자 타입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ㅁ NHS 분담금 중복 피해 동반자 별도연장 


요즘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신청비용도 큰 부담일 뿐만아니라, NHS건강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한 번 비자를 받은 후 개인 사유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몇 년의 남은 비자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지불한 NHS비용은 돌려주지 않고, 소멸된다. 그리고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기간만큼 또 NHS분담금을 또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동반자들이 충분한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비자 소지자가 PBS비자 카테고리에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경우, 동반자들은 이미 PBS동반비자를 받고 있으니 중복해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들면, 어떤이는 T2M종교비자를 처음 3년을 받고 영국에 왔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스폰서의 문제로 타기관으로 종교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했다. 그런 경우 동반자들은 3년 비자가 있기에 주비자자만 타기관으로 비자를 다시 신청하되, 동반자들은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료되기 바로전에 별도로 동반비자를 추가할 수도 있다. 또는 주비자 신청자가 동반자의 남은 기간만큼만 비자를 신청한 후에, 그 만료시점과 동반자들의 만료시점을 같게하여, 함께 모두 연장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1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71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914
84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있는 여행 - 고갱과 함께 ( 3 ) file eknews 2016.07.03 2574
84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EU탈퇴와 영국이민의 미래 eknews 2016.06.28 2270
843 오지혜의 ARTNOW 브렉시트가 영국 미술과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 file eknews 2016.06.27 2399
842 박심원의 사회칼럼 우물 안 개구리 file eknews 2016.06.27 3971
841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고달픈 시절 eknews 2016.06.27 1512
840 최지혜 예술칼럼 아시아 앤디워홀, 무라카미 다카시 ( 4 ) file eknews 2016.06.26 5719
83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있는 여행 - 고갱과 함께 ( 2 ) file eknews 2016.06.26 4761
» 영국 이민과 생활 T2취업비자자 이직시 동반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knews 2016.06.21 1928
837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2 ) 나를 알면 진로가 보인다 file eknews 2016.06.21 2374
836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비지니스코칭 칼럼 ( 2 ) 동기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eknews 2016.06.20 1780
835 오지혜의 ARTNOW Lucian Freud 루시안 프로이드의 미공개 작품 전시 file eknews 2016.06.20 2283
834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1 ) 좋은 직장 고르는 법 eknews 2016.06.20 1638
833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비지니스코칭 칼럼 ( 1 ) 비전을 공유 하는 조직의 힘 file eknews 2016.06.20 2049
83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있는 여행 - 고갱과 함께 ( 1 ) file eknews 2016.06.20 2144
831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3 ) 성공과 행복의 우선순위 eknews 2016.06.20 1780
830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비지니스코칭 칼럼 ( 3 ) 성격을 알면 성과가 올라간다 eknews 2016.06.20 1443
829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4 ) 당신은 펄입니까? 쉘입니까? file eknews 2016.06.20 3805
828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이성훈 유로저널 칼럼니스트 file eknews 2016.06.20 1907
827 박심원의 사회칼럼 동상의 나라 file eknews 2016.06.19 2237
826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2 – 아시아 앤디워홀, 무라카미 다카시 3 file eknews 2016.06.19 3296
Board Pagination ‹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