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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6.28 21:59
영국 EU탈퇴와 영국이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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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탈퇴와 영국이민의 미래 지난 6월 23일자로 영국은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했다. 결과는 51.89% 대 48.11%로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오늘은 앞으로 이런 결정이 앞으로 영국이민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측해 본다. ㅁ 동유럽권 국민 영국유입 영국에 지난 10년동안 동유럽권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수백만 명이 들어왔다. 이중의 일부는 이미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아 영국에 정착을 했고, 일부는 정착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들어온 이들은 아직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에 이민을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동유럽권 국가의 국민들의 대거 유입은 2004년 폴란드가 EU에 가입하면서 그 후 2년 거치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영국입국을 시작했는데 한 해에 한 국가에서만도 무려 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영국으로 이동했다. 그 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여러 동유럽권 인구가 영국유입으로 현재 영국은 동유럽 이민자를 더이상 받을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 이민자들은 기왕 본국을 떠날 바에야 영어권 국가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고, 대화 소통에도 유리한 영국으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ㅁ 빈자의 이민과 영국정부 부담 영국은 지난 10년동안 동구권 국가 국민의 엄청난 유입으로 국가복지시스템에 운영에 큰 부담을 느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EU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의 영국유입과 정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엄청난 이민자 관련 지출을 했어야만 해다. 예를들면, 루마니아인이 아무 재제없이 영국에 입국해서 정식주민으로 등록해 놓고, 그 후에 영국에서 출산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국가 복지정책에 따라 집이 없는 경우 카운슬 아파트를 제공해야 했고, 또 생계비가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해야만 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이런 비용이 매년 어마어마 한 액수였다. 그래서 영국이 EU탈퇴를 정식으로 하면 영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이들은 영국을 떠나야 하기에 최대 2년 이내에 이들의 상당수가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ㅁ EU 이민자감소와 영향 수백만의 동유럽권 노동자들과 여러 지역 유럽국가에서 EU자유이동조약을 타고 영국에 입국해 정착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들 중에 영국에 정식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또는 워크비자를 받지 못한 이민자들은 조만간 영국을 떠나야 한다. 대부분의 동구권 노동자들은 학력이 낮고, 일하는 업종이 낮아 영국 취업비자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상당히 많은 EU인들이 영국을 떠날 수 밖에 없다. 그 공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도 비유럽인 수준높은 인력들의 이민정책은 활발 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비유럽인 취업비자나 사업비자의 길은 상대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ㅁ 이민 정책 필수 영국이 이민의 문을 닫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민자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나라, 망한 나라나 마찬가지다. 이민은 발전된 정보와 기술교류를 위해서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존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계수준의 기술과 정보를 유지 하기위해서도 이민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은 앞으로 이민자를 받되 고급인력 중심의 이민자에게 문호를 더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EU연합국가에서 들어온 이민자들로 인해서 비유럽국가 이민자들의 수를 줄 일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ㅁ 언제 영국은 EU를 떠날 것인가?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EU를 떠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따날 수는 없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떠나게 된다. 이와 관련 EU조약(Invoking article 50 of the European Treaty)을 보면, 영국은 EU에 정식 탈퇴서를 제출하면 관련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맥시멈 2년이내에 떠나도록 되어 있다. 이는 EU탈퇴 국민투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탈퇴서를 제출한 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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