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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7.19 17:58

10년 영주권 거절과 이후 비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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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 거절과 이후 비자 방법 





Q: 10년을 거주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 학생비자 연장시 비용결제가 되지 않아 서류가 돌아와 장기 오버스테이로 간주돼 거절된 것이다. 이제 다시 영국에 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궁금하다.


A: 안타깝다. 10년간 단 한 번 비자가 문제 되었는데 영주권이 안되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본국으로 귀국해서 철저히 다음 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이런 경우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경우 이민을 위해 영국에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케이스 상황 이해


이 케이스는 한국 복무를 마치고 영국에 유학을 해서 10년간 학생비자로 있었으나, 학생비자 연장시에 비자신청비용 지불이 안 되어 서류가 되돌아 왔고, 그 후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이전 비자만료일이 이미 몇 개월 지난 상태였다. 그래서 정상참작을 해줘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 받기는 했으나, 비자만료일로부터 새비자를 받기까지 약 6개월정도 공백상태를 불법체류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이 끊긴 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이 거절된 것이다. 이런 경우 항소권도 없이 7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자진 출국(removal) 명령을 받은 케이스이다.



ㅁ 재발방지를 위한 조언


학생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단 한 번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일단 한 번 문제가 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시 손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경우는 주로 신청서 폼을 잘못 사용했던지, 비자신청비용을 카드로 지불했다가 결재시 은행측에서 승인권한을 주지 않았거나 은행 잔고부족 등으로 비자수수료가 빠져 나가지 않은 경우, 수표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데 수표에 서명이 안 된 경우, 신청서 상에 민감한 부분에 체크를 안 했다든가, 신청서에 기록해야 할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서명이 빠진 경우 등 이런 저런 사유로 신청했던 비자 서류가 심사도 받지 못하고 서류가 되돌아 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비자만료일이 한참 지난 후에 서류가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서류가 되돌아 온 시점에는 이미 불법체류 상태가 자신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단 한 번에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합법적 연속체류가 끊긴 것이다. 학생비자가 제아무리 쉽다고 할지라도 먼 장래를 보고 가능한 전문기관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할 것이다. 학생비자는 10년간 받아 봐야 2-4번 정도 된다. 비용도 전부 합쳐 봐야 10년 영주권이 안되었을 때 받을 피해와 비교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ㅁ 귀국과 이민비자준비


영국에 10년을 젊은 나이에 살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국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아 영국에 살기를 그렇게 갈망했다면 더더욱 영국이민을 지속적으로 꿈꾸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로 인한 영주권 거절과 추방(removal) 명령을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고 항소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국정부에서 요구하는 출국을 스스로 신속히 하는 것이 다음 비자를 위해서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귀국하여 자신이 어떤 비자로 영국에 다시 올 수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서 그 비자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다.



ㅁ 솔렙비자 준비


이민비자 중의 하나가 솔렙비자이다. 이는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을 영국지사상으로 파견하기 위해 신청하는 일종의 지사파견 비자이다. 질문자처럼 30대에 있는 경우라면 경력도 어느 정도 있겠고, 학사/석사 과정도 했으니 그와 관련된 회사를 본국에서 취업해서 일정기간 다닌 후에 본사가 지사설립을 원할 때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다. 이 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사업비자 준비


영주권이 거절되어 귀국했다고 할지라도 영국에서 사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20만 파운드 사업자금을 준비해서 신청하는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다. 이 비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공과 경력과 상황을 모두 점검해서 영국 사업플랜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 비자도 첫 3년을 받고 그 후 2년을 연장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영국에 있는 동안 취업비자를 해 줄 회사를 찾지 못한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이력서만 보내서 회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또 취업비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터뷰 기회조차 얻기가 힘든 것이 요즘 상황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5:30시 ~ 새벽 1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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